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6 (2007. 04. 17)
세목
소득
요 지
과소신고소득에 대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배제되나, 기타 사유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배제 적용 여부는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804, 2006.09.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804, 2006.09.15.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나, 법인이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의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추징을 받고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 되어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음.
○ 질의내용
이 경우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했으나 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아직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제81조의 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2006. 12. 30. 조번개정)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Ο 서면2팀-1804, 2006.09.15.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나, 법인이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의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Ο 서면2팀-163, 2006.01.19.
법인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조세범칙조사 착수전에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동 수정신고일이 200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Ο 서면2팀-6, 2006.01.03.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규정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