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88,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의 운수 및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B영업소에서 차량정비를 하는 정비원이다.
(2) 원고는 2011. 4. 29. 13:10경 피고 회사의 B영업소에서 C 버스(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미션디스크 교체를 위하여 에어리프트를 사용하여 사고차량을 들어 올리고 차량 밑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중 에어리프트의 잠금장치가 고정되지 아니하여 에어리프트가 갑자기 내려와 사고차량에 원고의 목과 허리 부위가 눌렸으며, 이로 인하여 요추압박골절, 흉부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에어리프트의 잠금장치를 고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사고차량 밑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사고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작업 도중에 사고차량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정비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에어리프트의 잠금장치를 고정하지 아니한 채 작업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