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098 (2013.12.0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중개수수료 중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일부는 실제 중개수수료 지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사업연도에 OOO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OOO관광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골프(VVIP) 회원권 3구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를 OOO원(1구좌당 OOO원)에 매입하여 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 OOO원(1구좌당 OOO원)에 판매하고, 쟁점회원권 매입대금과 중개수수료 OOO원 등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 매매차익에서 취득세 등을 제외한 OOO원을 허위 계상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12.12.6.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손금불산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회원권 중개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 중 OOO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쟁점중개수수료는 박OOO 외 7명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이 각 수령인의 확인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임OOO 제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현금거래를 한 것은 청구법인의 예금이 2010.4.19.부터 OOO 등 채권자로부터 압류됨에 따라 부득이 현금거래를 한 것이며, 박OOO은 신용불량자로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신용상태가 양호한 이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거래를 하였고, 상호 견제하기 위하여 이OOO명의의 통장에 박OOO의 인장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컴퓨터가 압류되거나 매각되어 경비처리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관리비 부인내역 중 자동차보험료, 차량유지비, 급여, 퇴직금 등 합계 OOO원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므로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건설로부터 OOO원을 은행계좌를 통해 수취한 후 쟁점회원권 매입대금OOO원을 매입처인 OOO관광개발에 송금하고 법인소득을 은닉할 목적으로 차명계좌인 이OOO(골프중개인)의 계좌로 2010.5.19. OOO원(부가세 포함)을 송금하였던바, 이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당일 현금으로 OOO원이 인출되고, 취득세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머지는 계좌이체, 수표 등으로OOO원을 출금하였으며,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매출원가(중개료)에 대해 박OOO 등 7명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박OOO, 성OOO, 임OOO, 김OOO 등은 골프회원권 중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서 송금내역이 전혀 없고, 정OOO은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OOO원에 대해 불확실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중개료 수취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여 허위 증빙을 만드는 등 OOO원을 허위로 계상하였으므로, 허위 중개료 OOO원과 허위 급여 등 OOO원의 합계 OOO원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출하였다는 골프회원권 중개수수료와 급여 등 판매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며, 손비는 사업과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1.1.1.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으로 설립되었다가 2010.9.30. 폐업된 법인으로서 2010.5.18. OOO관광개발로부터 OOO 소재 골프회원권과 콘도미니엄 복합 상품인 쟁점회원권 3구좌를 OOO원에 매입하여 2010.5.19. OOO건설에OOO원에 판매하고, 쟁점회원권 구입대금, 중개수수료 OOO원 및 판매관리비 OOO원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중개수수료 OOO원과 판매관리비 OOO원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0사업연도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권 판매대금 OOO원 중 OOO관광개발에 OOO원을 송금하고, 나머지OOO원은 이OOO의 계좌로 이체한 후에 현금 OOO원과 자기앞수표 OOO원을 인출하였으며, 이OOO과 한OOO의 계좌로 각각 OOO원과 OOO원을 이체하고,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OOO원 중OOO원은 박OOO 등의 계좌를 거쳐 박OOO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출금되었던바, 박OOO, 성OOO, 임OOO, 김OOO 등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쟁점회원권 분양자 및 매수자는 이들의 역할 및 관련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며, 정OOO은 본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불확실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OOO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쟁점회원권의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 합계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OOO원은 손금 부인하였으며, 판매관리비OOO원 중OOO원은 손금 인정하고, OOO원은 손금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수수료 중 손금 부인된 OOO원 및 판매관리비 OOO원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며, 쟁점중개수수료의 지급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0.4.19.부터 OOO등으로부터 재산이 압류되어 이OOO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빙으로 OOO지사의 채권압류통지서(2010.4.20.) 및 이OOO의 OOO은행 계좌(2010.5.17. 개설) 사본을 제출하였고, 박OOO 외 2명의 회원권 매입팀과 이OOO 외 4명의 회원권 판매팀에게 각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OOO과 박OOO간의 용역합의각서(2010.5.10.), 박OOO 외 3명의 확인서(2013.9.24.), 박OOO 외 6명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박OOO 외 7명의 영수증(2010.5.19.)을 제출하였으며, 판매관리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차량(3대)에 대한 2010년 자동차보험료 OOO원의 증빙으로 계약현재사항조회서(OOO해상화재보험, 2013.9.12.)를 제출하였고, 그 외 차량유지비, 급여, 퇴직금의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청구법인의 컴퓨터가 압류‧매각되었기 때문이라며, 청구법인이 채무자(채권원금잔액 OOO원)로 되어 있는 쟁송(OOO중앙지방법원 2009본7403)과 관련되어 작성된 유체동산인수동의 및 매각처리 위임합의서(2010.11.3.)를 제출하였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수수료 중 손금 부인된 OOO원과 판매관리비 OOO원을 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권 판매금액(OOO원)에서 매입금액(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이OOO의 계좌에 송금한 후 현금으로 OOO원을 인출하고, 취득세 등의 비용 OOO원을 계좌이체하거나 수표 등으로 출금하였던바, 쟁점중개수수료 수령자 7명이 각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박OOO, 성OOO, 임OOO, 김OOO 등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고, 쟁점회원권 분양자 및 매수자가 이들의 역할 및 관련성을 모르며, 정OOO은 본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불확실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OOO의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할 수 있었음에도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중개수수료 중 OOO원을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판매관리비는 자동차보험료 외의 지출증빙이 없어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중개수수료 중 OOO원과 판매관리비 중 OOO원을 손금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