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0501 (2006.07.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을 현금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9.부터 OOOOOO OOO OO OOOOOO번지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5년 5월 청구인이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신용카드 매출액43,97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7.7.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및 2001년~2002년의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전표를 잘못 집계하여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분에 가산하여 현금매출액을 과다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위 신고누락분을 단순히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만 징취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시 실제 매출액을 전부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내용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대조하여 신용카드 매출액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인 바, 이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현금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같은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분에 가산하여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 O OO)
(나) 청구인의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총 매출액 중 신용카드 실제 발행액 및 매출신고 누락액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 현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OO O OO)
(다) 청구인은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001년 제1기 7,568천원, 2001년 제2기 8,136천원, 2002년 제1기 22,029천원, 2002년 제2기 6,244천원 합계 잘못된 계산식천원에 상당하는 신용카드 매출액 의 신고누락분을 현금매출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신용카드매출분과 현금매출분을 구분하여 신고하여 왔고, 매 과세기간 신고 때마다 신용카드매출분의 일부를 현금매출분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단순히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만 징취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상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분으로 신고한 금액과 실제 신용카드 매출액을 대조하여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만 징취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