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50512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9,041원에 대하여 2004. 8. 28.부터 2005. 4. 14.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9,041원에 대하여 2004. 8. 28.부터 2005. 4. 14.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