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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296 | 부가 | 2014-08-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296 (2014.08.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과 같은 겸영사업자의 경우 중국현지공장 매출대금의 국내수령 및 계산서 발행, 비과세사업 관련 원자재의 국내구매 등으로 인해 쟁점건물이 국내사업에만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의 취득비용과 유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1.부터 OOO 제조 및 도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취득과 관련하여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3.9.23. 쟁점세금계산서가 국외거래(계산서 발급)와 관련이 없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사업(국내거래, 수출 등)과 비과세사업(국외거래)을 겸영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 당초 신고가 적정한 것으로 보아 2013.12.11.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 불공제 및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2014.1.20.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등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OOO 등의 회사(이하 “거래처”라 한다)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에서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중국 현지공장에서 제조하여 거래처가 지정한 제3국에 납품(OEM 수출방식)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현지공장은 물적·인적시설을 완비하고 본사와는 별도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나, 청구법인이 중국현지공장의 매출에 대하여 거래처에서 대금을 수령하고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매입한 쟁점건물은 중국 현지공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국내 매입세액으로 구분하여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

(3) 중국 현지공장은 물적·인적시설을 완비하고 원재료 등을 현지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현지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품목에 한하여만 매우 드물게 국내에서 구입하여 현지공장으로 보내주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국외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구입 후 수출한 원재료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중국 현지공장이 물적·인적시설을 완비하고 있어 국내 본사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매입한 쟁점건물은 실지귀속이 국내거래와 관련 있는 매입으로 전액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중국 현지공장에 대해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 등으로 신고한 내역이 없어 세무상 국내거래와 국외거래에 대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사무실이 국외거래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사무실 유지비에 대해서는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구입비용에 대해 실지 귀속이 국내거래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2) 국외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국외에 반출한 원재료 관련 매입세액(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2)쟁점매입세액이 국외거래에 따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해당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과세되는 공급가액

=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1.1. 개업하여 OOO 제조 및 도매업, 무역업 등 과세사업(국내거래, 수출)과 비과세사업(국외거래)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세사업 수입금액을 OOO원,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OOO원(면세사업 비율 56.06%)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세사업 수입금액을 OOO원,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OOO원(면세사업 비율 70.69%)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1.10.10.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건물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과세사업(국내거래, 수출)과 비과세사업(국외거래)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2011년 제2기 확정분(2012.1.25.) 및 2012년 제1기 예정분(2012.4.25.)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3.9.23. 쟁점건물이 국내사업장의 사무실로 사용되어 비과세사업(국외거래)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처분청은 2013.11.25. 청구법인이 과세사업(국내거래, 수출)과 비과세사업(국외거래)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하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의 면세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2011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및 2012년 제1기 공급가액OOO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2014.1.20.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중국현지공장의 비과세사업과는 별도로 국내사업의 사무실로 전용하기 위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함께 신고하였고, 청구법인과 같은 겸영사업자의 경우 중국현지공장 매출대금의 국내수령 및 계산서 발행, 비과세사업 관련 원자재(일부)의 국내구매 등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이 국내사업에만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취득비용과 유지비 지출 등에 대한 실지 귀속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쟁점매입세액도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과 관련한 것으로써 이를 당초 신고시 누락한 것임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고, 면세사업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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