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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5 2018고단23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택시정류장에서 새치기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28세)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치기 항의를 하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지 않은 구금기간을 거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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