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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0927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36,730원과 그 중 21,306,005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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