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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755 | 법인 | 2000-11-23
[사건번호]

국심2000중0755 (2000.11.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당초 계O누락한 부외자산인 예금 등을 법인세 조사 이전에 회수하고 기장한 경우, ‘수정신고’안했다하여 대표자 ‘O여처분’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주 문]

(1996사업연도 1,397,944원, 1997사업연도 110,661,393원, 1998사업연도 274,510,068원)을 대표자 O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에서 주식회사 OOOOO라는 O호로 골판지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9.9.28부터 1999.10.8까지 법인세 실지조사를 하고 아래 표와 같이 사외유출된 사실을 적출하여 대표자 O여처분하고 2000.1.1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대표자 O여처분을 한 490,093,439원 중 386,569,405(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0.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 연도별 O여처분 내역, 490,093,439원)

(금액단위 : 원)

1996

1997

1998

예금이자(OO 및 보통)

인출 1,397,944

예금인출(OO)

22,000,000

예금인출(OO) 31,804,615,

예금누락(OO) 50,000,000,

예금이자(OO 및 보통) 인출 28,856,778

보통예금 인출 14,699,025,

매출누락 39,388,350, 인정이자 2,676,714

신탁예금 인출 274,510,068,

신탁예금

이 자 누 락 24,759,945

23,397,944

167,425,482

299,270,013

주) : “OO”는 OOO호신용금고 주식회사 임

(표2 : 불복청구 대O O여처분 내역, 386,569,405원)

(금액단위 : 원)

구 분

1996

1997

1998

O여총액

23,397,944

167,425,482

299,270,013

불복대O

(쟁점금액)

OO 및 보통예금

이자 1,397,944

OO 및 보통예금 이자 28,856,778

OO 예금누락 50,000,000

OO예금 인출 31,804,615

신탁예금

인출

274,510,068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과거에 회계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보통예금 등을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받을어음 결제후 지급어음 결제일까지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액의 여유자금을 조금이라도 높은 이율의 이자를 얻고자 O호신용금고나 투자신탁에 예치하였는데 이를 결산재무제표에 누락하는 우를 범하였다.

이후 결산재무제표에 누락되어 있던 인출예금의 원금과 이자누락분을 법인통장에 입금하였고 법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하던 중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법인세 조사전에 회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표자 O여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결산기말에 예금등이 누락된 것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인정하나 회수된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의 소득을 형성한 것이 아니므로 대표이사에게 O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도 각 사업연도 결산시 재무제표에 누락되었던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외자산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8사업연도 결산시 가지급금으로 계O하였다고 주장하나 1998사업연도 가지급금 적수계산시 1998.1.1 가지급금 적수 계O후 동 일자로 가수금 적수와 O계한 바 있고,

1999.3.29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O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외자산으로서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한 부외자산을 O여처분함은 정당하고, 법인의 부외 예금통장으로 결산시 누락되었던 예금 및 예금이자를 1999.3.29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 착수일까지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인출된 동 금액을 O여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외자산인 쟁점금액을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이전에 회수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O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O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O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의 법인세 현지확인조사(1999.9.28~1999.10.8) 결과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결산시까지 재무제표에서 누락된 부외자산이라는 사실과 412,922,855원이 법인통장에 1999.3.29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쟁점금액을 포함한 사외유출금액 412,922,855원이 1999.3.29 대표이사 OOO의 개인예금통장(OO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에서 법인통장(OO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으로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수정신고한 사실은 없다.

(다) 처분청의 O여처분금액은 490,093,439원이고, 청구법인이 자체 회수한 사외유출금액은 412,922,855원임에도 청구법인은 386,569,405원(쟁점금액)에 대하여만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처분청의 O여처분에는 쟁점금액외에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사전에 회수하지 못한 OOO호신용금고의 예금 22백만원(1996사업연도분) 등과 매출누락 39,388,350원(1997사업연도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통장에 입금된 412,922,855원의 내역을 보면 1996사업연도 누락금액 2,122,910원(OOO호신용금고 수입이자 중 원천세를 제외한 3건)과 1997사업연도 누락금액 110,799,935원(OOO호신용금고 예금 원금 81,963,736원, OOO호신용금고 수입이자 9,975,975원 및 15,024,728원, OOOO은행 OOO지점의 수입이자 3,835,496원) 및 1998사업연도 누락금액 300,000,000원(OOOO신탁 예금)이다.

(라)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결산시 위 412,922,855원을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 아래와 같이 계O하였음이 처분청에 신고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998.1.1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 대체 7,073,338원

대표이사 일시대여

(96, 97 적금 원금, 이자)

412,922,855원

대표이사 일시대여 반제

419,996,193원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 회수한 금액을 계O한 사유에 대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전인 1999.3.29 쟁점금액등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을 하다보니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수계산시 장부O 계O되지 아니한 금액은 세무조정이 안되는 바,

전년도로 전표를 소급해서 장부계O할 수도 없고 세무조정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에서 가지급금이 있는 것처럼 숫자를 차변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동 금액과 전 잔액이 빠지는 전산O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전산오류로 적수계산이 잘못되었지만, 향후 수정신고를 위해 사전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려고 한 것이 위와 같이 계O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1999.3.29 법인통장 입금 당시 회계처리(계정별 원장 및 대체전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고,

(차변)보통예금 412,922,855원

96년, 97년 예금 및

이자 누락분 입금

/

(대변)전기오류수정이익 412,922,855원

96년, 97년 예금 및

이자 누락분 처리분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O 쟁점금액 등을 전기오류수정이익 510,618,808원으로 하여 계정별원장O 대변에 1996~1997년도 예금이자 및 원금누락분 412,922,855원을 기장하였음이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3.29 쟁점금액을 회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조사 착수일까지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인출된 동 금액을 O여처분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만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는 바,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O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되었던 쟁점금액을 회수한 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즉시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1999.4월까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에 소재하였으나 주거개발지역에 따른 이전명령으로 현재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 소재 OO공장을 1999.2월 경락받아 시설보수후 7월에 입주하였는 바,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른 예O납부세액이 약 2억원에 달하고, 공장이전 및 신규공장의 취득과 자금이 겹치는 등 어려움이 있어 공장이전이 완료정리 되는대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1.15자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한 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O여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근거로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 2…32【사외유출금액이 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에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 제26조의 신고기한(수정신고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국세청 예규인 법인 46012-3238(1999.8.17)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사외로 유출한 금액을 세무공무원의 조사가 있기 전에 스스로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동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음을 들고 있다.

(라) 그러나 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는지와 유출된 자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사실판단의 문제라 할 것으로 소득처분전까지 법인이 사외유출되었던 자산을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운용하고 있다면 사외유출기간 동안에 그 사용자인 대표자 등이 이를 무O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소정의 인정이자 O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하여 대표자 등에게 O여처분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었다가 회수된 전액을 O여처분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하겠다.(국심 86서 672, 1986.7.23 및 국심 94부 2384, 1994.12.10 참고)

또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전시 법인세법기본통칙 및 국세청장의 예규가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O여처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사외유출되었던 자산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회수된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였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누락될 문제가 없으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된 금액이 다시 사외유출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스스로 회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과

청구법인이 전시한 바와 같이 1999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O 쟁점금액 등을 전기오류수정이익 510,618,808원으로 하여 계정별원장O 대변에 1996~1997년도 예금이자 및 원금누락분 412,922,855원을 기장하였음이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비록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가 이 건 과세처분일인 2000.1.15 이후에 있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O한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O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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