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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755 | 지방 | 2011-12-20
[사건번호]

조심2011지0755 (2011.12.20)

[세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1) 처분청이2010.7.6.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정기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2010년도 및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골프장OOO내에 송수관, 저장조 등 급수‧배수시설(스프링클러) 등을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2010.7.6. 2010년 정기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7.8.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원, 지방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스프링클러 시설은 골프장 토지의 효능을 증대시키는 시설로서 토지의 가치평가에 기여하는 종물에 불과하므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이미 스프링클러에 대한 가치까지 반영되어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양한 규격과 재질로 이루어진 스프링클러 배관은 골프장의 토지에 매립되어 있으며 계속적인 유지보수와 교체를 해야 하는 일종의 소모성 물품으로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과세대장에 사전등재되어 관리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지방세법이 재산세 과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취득세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스프링클러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그 근거가 불명확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3) 스프링클러를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에서 1,000분의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규정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지방세법」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아니라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인 바, 급배수시설(스프링클러 포함)은「건축법」상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구분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6조 제4호「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호는 송수관, 급수‧배수시설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에 따라 골프장내 급‧배수시설인 스프링클러 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2호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은 수영장‧테니스장‧골프 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 나머지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대상인 관리시설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을 유지관리하는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스프링클러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등록 대상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골프장내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한 스프링클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청구법인은 2010년 4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에 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을 시설별로 구분등록하였으나, 스프링클러 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등록한 바 없다.

(2) 청구법인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골프장OOO내에 설치한 스프링클러 시설은골프장 토지의 효능을 증대시킴으로써 토지의 가치평가에 기여하는 종물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스프링클러를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에서 1,000분의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지방세법」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건축법」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데 급배수시설(스프링클러 포함)은「건축법」상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먼저, 2010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납부한 날은 2010.8.2. 및 2010.9.30.로 각각 확인된다.

(나) 관련법령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재산세 등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이후인 재산세 등의 납부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10.6.에 심판청구를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2011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제5호에 의하면 송수관, 급수‧배수시설은 건축물로서「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골프장내 급‧배수시설인 스프링클러 시설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0.7.13. 선고 89누5638 판결 참조),

(나)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2호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은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 나머지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대상인 관리시설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을 유지관리하는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스프링클러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등록 대상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 하겠다.

(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내 스프링클러 시설을 구분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부적법한 청구 및 이유없으므로 「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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