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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와 함께 분할된 수용토지의 상속개시일전 6개월 내의 보상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500 | 상증 | 2016-06-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500 (2016. 6. 29.)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동일 필지였다가 2011.6.21. 분할되었고,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수용토지가 연접한 점, 수용토지는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인 2012.5.4. 수용된 점, 쟁점토지는 지목이 과수원이라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부분이 그러한 부분보다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수용토지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높은 점, 수용토지가 수용된 후 쟁점토지도 큰 폭으로 가치가 상승하여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보상가액이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26. 아버지인 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과수원 2,61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185-5 과수원 916㎡(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2012.11.21. 쟁점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2011.6.21. 쟁점토지와 함께 모지번에서 분할되어 2012.5.4. 국토해양부에 수용된 OOO 과수원 1,472㎡(이하 “수용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185-9 과수원 6,069㎡(이하 “수용②토지”라 하고, 합하여 “수용토지”라 한다)의 보상가액이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에 있어 이를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2. 청구인에게 2012.5.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수용토지가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지목 및 위치가 동일하며, 분할전에 동일한 지번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유사토지라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다음과 같이 면적·위치·도로인접성·주변상황이 달라 유사토지라고 할 수 없다.

(1) 쟁점①토지의 면적은 2,612㎡인 반면 수용①토지의 면적은 1,472㎡로 그 면적이 1.8배가량 차이가 나고, 쟁점①토지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고 도로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수용①토지는 전방향 도로변에 연접한 곳에 위치한 완전 평지로 토지의 활용도가 훨씬 높다.

(2) 쟁점②토지의 면적은 916㎡인 반면 수용②토지의 면적은 6,069㎡로 그 면적이 6.6배가량 차이가 나고, 쟁점②토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산 아래 후미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고속도로 교각 등이 지나가 분진 등이 매우 심하게 발생하는 토지로서 그 활용도가 매우 미미한 반면, 수용②토지는 도로에 연접한 곳에 위치하여 토지의 활용도가 훨씬 높다.

(3) 이처럼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면적·위치·도로인접성·주변상황이 달라 유사토지라 할 수 없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체토지 중 좋은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후 남은 토지는 더욱 낮은 가격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동일필지에서 2011.6.21. 분할되었고,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수용토지가 연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쟁점①토지와 수용①토지는 동일하고, 쟁점②토지는 수용②토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수용토지는 상속개시일(2012.5.26.) 6개월 이내인 2012.5.4. 국토해양부에게 수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와 함께 분할된 수용토지의 상속개시일전 6월 내의 보상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쟁점토지 및 수용토지의 분할내역 및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수용토지의 보상가액 등을 기초로 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시가를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지적도·인터넷포털항공사진을 보면 수용토지는 도로에 연접하여 있는 한편 쟁점토지는 수용토지의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분할된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고주장하나,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동일 필지였다가 2011.6.21. 분할되었고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수용토지가 연접한 점, 수용토지는 상속개시일(2012.5.26.)전 6개월 이내인 2012.5.4. 수용된 점, 쟁점토지는 지목이 과수원이라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부분이 그러한 부분보다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수용토지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높은 점, 수용토지가 수용된 후 쟁점토지도 큰 폭으로 가치가 상승하여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보상가액이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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