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5116 (2014.12.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에서 기보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권을 ○○시에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으로부터 ○○시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15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0.17.공공용지의 협의매매를 원인으로 OOO 답 252㎡ 외 3필지 각 지분 1,212/3,08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09.7.31. OOO를 피고로 하여 협의매매가 취소되었음을 사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한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OOO으로 OOO로부터 추가 금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받은 금원은 토지수용이 취소됨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토지 가액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사유로 2014.6.5.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유상양도되었다고 보아2014.7.1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지수용 보상금(협의매매 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토지수용은 행정소송OOO에서 취소되었고 이는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2014.4.8. 확정되었다.
위 결정의 내용은 쟁점토지의 수용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쟁점토지 가액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바, 실제로는 산정된 부당이득금에서 기왕에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그 금액은 보상금(매매대금)이 아닌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금으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협의매매 계약이 취소판결 되었음에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급받은 보상금은 부당이득금으로 양도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OOO의 협의매수 이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계속하여 OOO의 명의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시가에서 기보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권을 OOO에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으로부터 OOO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당이득금 명목 상당액은 사실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에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OOO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등이 2009.7.31. OOO를 피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제1심 판결문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판결문의 주문은 ‘피고 OOO는 원고 OOO 외 22명에게 각 토지의 시가에서 기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 이OOO 외 23명에게 기 보상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판결문의 이유에 기재된 기초 사실관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의 각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 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 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5.30.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각 토지는 피고의 ‘GB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 지구에 편입되었다.
2) 피고는 2007년 5월경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가액을평가한 후 보상가 결정기준을 원고에게 알리고 보상금을 제시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하는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들의 협의매수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의 부본이 피고에 송달된 2009.3.16. 동 협의매수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고가 기보상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3) 위 판결의 항소심OOO에서는 2014.4.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바, 결정문의 주문은 ‘① 피고는 원고 OOO 외 26명에게 조정금액을 지급하되, 조정금액 중 일부는 제1심 판결OOO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2회에 분할하여 지급하며, ② 피고는 원고 이OOO 외 23명에게 조정금액을 2회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③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착오에 의하여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양도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OOO의 협의매수 이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계속하여 OOO의 명의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에서 기보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권을 OOO에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으로부터 OOO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3서1512, 2013.10.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