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0477 (2007.06.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중339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노OO와 김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5.8.9.부터 경기도 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2005년 2기 과세기간에 7,325백만원, 2006년 1기 과세기간에 168백만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각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2006.11.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868,210,080원 및 2006년 1기분 18,963,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중 95% 이상을 문화상품권 형태로 출금하도록 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게임기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므로 게임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항상 투입금액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상품권이 다시 지급되며 그 비율은 청구인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에누리액, 할인액, 대손금 또는 장려금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게임기를 이용하는 용역의 대가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본질은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각 거래 단계에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가치에서 자본재 구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중 95% 이상을 다시 고객에게 지급하므로 청구인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것이 될 것이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한다면 청구인과 같은 사업장에서는 원천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총액과세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부적법한 과세처분이라 주장하나, 재경부 예규에서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상품권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게임기 사용에 대한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나)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상품권 교환시에는 액면금액의 약 8~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라) 처분청은청구인의 평균 배당률을 102.81%로조사하여 추계과세시 적용하였으며, 특정일의 평균 배당률이 100%이상일 경우에는 당일 수입이 부수(마이너스)인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9. 개업하여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던 2006.1.5.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아래 <표>의 「일일 수입금액 명세 및 상품권 투입내역」에 의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7,325백만원[(현금수입금액 8,118백만원 - 시제입고액 60백만원) ÷ 1.1]으로 결정하고,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위의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청구인들의 평균 배당률을 102.81%[8,284,500천원(상품권투입량 1,656,900매 × 5,000원)÷ 8,057,975천원(순현금수입액)×100]로 산정하고,2006년 상품권 투입량을 37,927매[전체 상품권 구입량(1,697,500매)- 2005년 상품권 투입량(1,656,900매)- 검찰몰수 상품권매수(2,673매) = 37,927매]로 계산하여 2006년 상품권 투입액을 189,635천원(2006년 상품권 투입량 37,927매 × 5,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동 금액에 청구인들의 평균 배당률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장의2006년 현금투입총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167,683천원[(189,635천원÷102.81%)÷1.1]으로 결정하여2006.11.5.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868,210,080원 및 2006년 1기분 18,963,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OOOOO OO O OOO OOOO(OOOOO OO)
(OO O O, OO)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성인용 릴게임기의 이용용역이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문화상품권은 일종의 경품으로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문화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인용 릴게임장을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보아도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성인용 릴게임’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