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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가단51647 (1)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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