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0923 (1993.7.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위 공사를 위 ○○에게 하도급 주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년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 138,20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1992.7.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89년도분 종합소득세 77,757,380원 및 동 방위세 15,651,3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9.24 이의신청, 같은해 1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3.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O건설에 대금 138,200,000원에 전기공사를 하여주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청구외 OOO에게 대금 133,200,000원에 하도급주어 위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위 138,200,000원 중에서 하도급 대금 133,200,000원을 위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그 차액인 5,000,000원만이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위 138,200,000원 전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공사를 위 OOO에게 하도급 주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유 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위 OOOO건설에 공급한 전기공사용역의 공사대금이 138,2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청구는 청구인이 위 공사를 위 OOO에게 대금 133,2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위 OOO의 확인서, 관련하도급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사수입누락금액을 138,2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