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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노63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형(징역 10월)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석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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