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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금속절삭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용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690 | 지방 | 2007-11-05
[사건번호]

2007-0690 (2007.11.0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3.8.○○○도○○시○○읍○○리 347-6번지토지 1,630㎡ 및 그 지상건축물 1,271.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9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9,010,000원, 지방교육세3,802,000원, 합계 22,812,000원을 2007.3.8.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으나, 이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 9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181,090원, 농어촌특별세 1,918,100원, 합계 21,099,190원(가산세 포함)을 2007.5.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시○○구○○동1480-9번지에서 선박부품 및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선박부품 및 산업기계제조업과는 다른 업종인 금속절삭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주장하면서 이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금속절삭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용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서는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취득ㆍ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등기일ㆍ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1996.5.16.○○○○시○○구○○동 1480-9번지에서 상호를○○기계공업(이하 “이 사건 종전사업체”라 한다)으로, 업종을선박부품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11.14. 폐업한 후, 2006.9.5.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정밀(이하 “이 사건 제1사업체”라 한다)로, 사업개시일을2006.8.31.로,업종을 산업기계 및 선박부품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7.3.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2007.10.10. 사업장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정밀(이하 “이 사건 제2사업체”라 한다)로, 사업개시일은 2007.4.1.로, 업종을 금속절삭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제1사업체와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서는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하여 취득ㆍ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우선, 이 사건 제1사업체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사업체는 폐업한 이 사건 종전사업체와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제1사업체를 운영하던 중인 2007.3.8.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사업체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인 2007.10.10.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개시일을 2007.4.1.로 하여 이 사건 제1사업체와 다른 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이 사건 제2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제2사업체 창업전인 2007.3.8. 취득한 재산이므로 이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제1호제120조제3항에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제1호제120조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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