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1608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22,466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22,466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