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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24814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3,001,845원, 피고 E은 3,005,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9....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6,003,690원이 이체된 것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 준 잘못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9. 4. 검찰공무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계좌명의도용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금을 옮겨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원고 명의의 계좌의 돈을 이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 D, E 명의의 각 계좌로 청구취지 각 기재 금액이 이체되었다

(이하 위 범행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 D, E은 성명불상자가 위 피고들 계좌를 범죄에 사용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들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각 이체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각 이체액 상당과 이에 대하여 송금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D, E의 주장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F 대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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