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3837 (2005.02.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실제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업(전자부품)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6.20.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에게 1,961,480천원 상당액의 전자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전자부품을 청구외 OOO주식회사에게 공급하고도 (주)OOOO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7.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39,229,6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OOOOOOO에게 전자부품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또한 판매대금도 받은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관련업체들 간에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이루어진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OOO(주)에게 전자부품을 직접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주)OOOOOOO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OOO(주)의 확인서 등에 의해 밝혀지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 O 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전자부품을 공급한 실제거래처가 OOO(주)라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03.3월 OOO(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법인은 거래처간에 매출을 부풀려 주기 위하여 실물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주)OOOOOOO 명의로 교부받았다고 사실 확인하였고, 또한 이러한 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대금을 은행을 통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서로 상계 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OOOOOOO에게 실제로 물품(전자부품)을 송품 하였던 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인계인수, 입고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용대로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거래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서류이어서 이를 가지고 실제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이 (주)OOOOOOO로부터 자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금융자료도 실물거래 사실의 뒷받침이없어 단순한 입금사실만으로는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1,961,480천원 상당액의 전자부품을 OOO(주)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주)OOOO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