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3 항)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3 항 기재와 같이 2008년 여름 경부터 2010년 겨울 경까지 사이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원심 판시 제 5 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인정을 하고 원심 판시 제 1 내지 4 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서는 원심 판시 제 4, 5 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고, 원심 판시 제 1 내지 3 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결서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