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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0798
품위손상 | 1997-11-05
본문

감찰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97-798 해임→정직3월)

사 건 : 97-798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기동대 순경 권 오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7년 8월 23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권 모는 1990.9.8.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97.2.28.부터 ○○지방경찰청 △△기동대에서 근무한 자로서,

소청인은 1997.8.14. 13:05경 한총련 관련 건국대 상황대비 근무

실태를 점검중인 ○○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 경위 박 모가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에 대기중이던 △△기동대 21중대 1소대 버스에 들어가 자신이 감찰임을 밝힌 후 소청인에게 무슨 근무인데 슬리퍼를 신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이를 시정토록 하려 했으나, 소청인은 위 박 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삿대질을 하다가 팔꿈치로 위 박 모의 가슴을 5~6회 밀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감찰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하극상 행위를 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해임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당시 버스안에서 경광등을 수리하고 있는데 위 박 모가 소청인에게 폭언과 삿대질을 하는 등 감찰로서는 도저히 할 수없는 행동을 하므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청 감찰계 경위 박 모의 일방적인진술만으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소청인 및 감찰계 경위 박 모의 각 진술조서(각 97.8.15), 21중대 부관 경사 이 모의 진술조서(97.8.15) 및 진술서(97.8.16), 21중대 1소대장 경위 서 모의 진술조서(97.8.15), 상경 민 모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각 97.8.16), 징계회의록(97.8.20) 등의 일건 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소청인이 감찰계 경위 박 모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감찰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서 모의 진술(97.8.15)과 상경 민 모의 진술(97,8.16)등에의하면 위 박 모가 버스 안에 들어서면서 말로서 신분을 밝힌 점이 인정되고, 소청인은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버스에서내려 "감찰이면 다냐"라고 하며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위 박 모가 감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청인의 복장 위반을 지적한 위 박 모에게 심한 욕설 등 과격한 언행을 하여 감찰활동을 방해한 것을 알 수 있고, 소청인은 기동대버스는 대원들이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쉬는 등 사실상의 내무반으로서 쉬는 중에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며 심한무좀으로 발톱이 빠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양말을 벗고 슬리퍼를 착용한 것'이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동대 버스에서의 통상적인 근무행태로 볼 때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휴게중이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록 사복근무라 하더라도 상황대기 근무중이었던 점에서 '양말을 벗고 슬리퍼를 착용한 것'은 상황발생시 즉시 대처하여야 할 근무자의 복장으로는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감찰계 위 박 모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팔꿈치로 자신의 앞가슴을 5~6회 밀었다고하나, '소청인이 배를 내밀면서 두손으로 위 박 모를 밀었다'고 하는 소대장 서 모의 진술로 보아 소청인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비교적 경미한 사항인 소청인의 복장문제가 발단이 되어, 근무가 고되고 날씨가 더워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위 박 모에게 대들고, 감정이 격화되어 욕설과 폭언이 있었던 사건으로 보이는 바, 소청인이 상급자인 감찰담당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감찰활동에 지장을 주었다는 점에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겠고, 소청인의 이러한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징계양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6년 11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 1회, 서울지방경찰 청장표창 1회, 경찰서장표창 8회 등 총 10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등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은 위계질서가 매우 증시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중인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한 점,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두 번이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언행을 신중히 하지못한 점 등으로 보면 마땅히 엄중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사건의 발단이 비교적 가벼운 사항인 복장위반이었던 점, 무더운 여름에 소청인이 심한 무좀을 앓고 있었고 근무가 고된 일선 현장이었던 점과 감찰담당의 자세가 다소 사건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그리고 소청인이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근신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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