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1198 (1993.8.26)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할 지라도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위 000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명의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 OOOOO OOOO(건물52.03㎡, 대지 33.2㎡)에 관하여 1991.11.27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1,696,4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2.1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7.9.19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1.11.26 명의신탁해지로 같은달 27 그 소유권등기를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부에 표시된 대로 청구인이 1991.11.27 위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1991.11.27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영수증,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8.2 청구외 OOO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7,5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9.19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시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문제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하지 않고 같은해 11.10 이를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 명의로 경료한 사실, 청구인은 그후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다가 위 채무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자 1991.11.27 위 OOO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비록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할 지라도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명의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