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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8구단2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10. 3.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서 시흥시 동서로 1161 월로펌프 앞 도로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10. 17.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11.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19.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어릴 때 부모님 이혼 후 편부슬하에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성장한 점, 사고로 무릎을 다쳐 장애6급의 장애인으로서 중소기업 물류영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감경배제요건 중 하나로 '혈중알콜농도가 0.12%를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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