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3890 (2014.01.2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차용증서 및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조익래의 채권자가 박병출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면서 당초 처분청의 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는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이 건 처분은 재조사 실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기에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이 건 부과처분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데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누락 및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손처리 가지급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으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에 과세를 하여 순자산증가설의 과세원리 및 실질과세원칙을 간과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79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5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2중1165 / 조심2013중1439 / 국심2001구07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1.1. 개업하여 OOO에서 자동화 라인제작설치 및 전기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영리법인이며, 청구법인에서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아 보유하고 있던 OOO원 중 2007. 4.20. OOO원, 2007.5.18. OOO원을 조OOO에게 대여하고, 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이 중 OOO원은 2011사업연도에 원재료비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상 손금이 아닌 원재료비 OOO원(이하 “OOO원”이라 한다)과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한 선급금 OOO원(이하 “OOO원”이라 하고 OOO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1.4. 쟁점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것을 청구이유로 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1.25. 위 이의신청을 심리한 결과, 청구법인이2011사업연도에 원재료로 계상한 OOO원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007~2011사업연도에 선급금으로 계상한 OOO원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자산등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이에 따라서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재료비로 계상한 OOO원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선급금으로 계상한 OOO원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타당한 것으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2013.2.19. 쟁점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자료로 파생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7사업연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여 2013.3.19.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OOO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손금불산입한 OOO원은 당초 조OOO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8.1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관련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2006년 OOO의 협력업체로 등록한 후, OOO의 권유로 OOO본부로부터 OOO산업단지 내 OOO 의원이던 조OOO를 소개받았는데, 조OOO는 OOO 대표이사와의 인맥을 과시하며 청구법인의 사업수주를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2007년 4월경 조OOO는 보석사업을 한다며 자금대여를 요청해 청구법인이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아 보유하고 있던 15억원중 2007.4.20. OOO원을 2007.5.15. 상환조건으로, 2007.5.17. OOO원을 2007.5.29. 상환조건으로 차용증을 받고 대여하였으며, 2007년 5월말부터 상환독촉을 하였으나 상환하지 아니하여 2007년 결산서상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과 구분하기위하여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OOO원은 강제집행을 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원재료비로 손금 계상하였다.
(2) 재조사 경정결정의 위법성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OOO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이 결정은 당초 처분청이 조OOO에 대한 뇌물성 경비로 보았던 쟁점금액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후 박OOO이 개인자격으로 조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7년 4월 조OOO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OOO원을 법인재산으로 귀속시킨 점, 동일한 자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상함과 동시에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은 이중계산이라는 점, 조OOO에게 대여한 자금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상 편의를 제공한 것임이 여러 증거로 보아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대여금이 분명하다는 점, 조OOO에게 대여한 OOO원은 법인계좌로부터 조OOO의 계좌로 바로 이체된 점, 청구법인이 2007년 이후 법인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속 계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대여금이고, 청구법인이 조OOO에게 대여한 사업관련 자금임이 분명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OOO에게 대여했다가 2011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3억원을 박OOO에 대한 가지금금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하였지만, 재산상 손해만 있고 소득은 없는 청구법인과 박OOO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위배되는 점, 대여금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부당한 처분이고, 처분청은 손금을 부인하였으므로 무엇인가 소득처분이 따라야 한다고 판단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했지만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실질적인 소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여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손금 부인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OOO원이 실질적으로 사외로 유출된 시기는 2007년으로서, 「소득세법」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르면 귀속시기를 2007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따라서, 계정과목 분류나 조OOO에 대한 송금 명의자, 소송당사자 등에서 처분청이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모두 청구법인의 대외적 신용이나 은행직원의 실수 및 일처리의 편의에 따른 것일 뿐이고, 과세소득의 유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이 건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의 2013.1.4.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13.2.21. 청구법인에 통지한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통지’와 재조사결과 고지한 납세고지서에는 당초처분을 유지한다는 뜻이나, 당초처분과 새로운 처분을 구분할 수 있는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당초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금지) 제2항을 감안할 때 당초처분을 유지한 채 새로운 처분을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정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본 청구 후 처분청이 제출한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당초처분과 새로운 처분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조세불복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혼란이 제거될 수 있다.
(4)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한 채 청구법인에게 한 새로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불이익금지)에 위배된다.
(가) 처분청은 당초 조OOO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한 소득처분(조OOO에 대한 기타소득)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통해 당해 금액을 박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볼 때 무효의 처분이고, 따라서 소득처분할 수 없는 손금불산입이란 성립될 수 없으므로 OOO원의 손금불산입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OOO원의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OOO 소재지인 OOO산업단지내 OOO 토지 7,160㎡를 2007.1.5. 임차한 점, OOO 교수와의 협약서와 그에 따라 작성된 OOO 물류센터(DC) 구축사업 참여계획서, 조OOO의 신분이 OOO 소재지인 사천시 의회 의원인 점, 박OOO의 문답서에 사업권 취득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조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음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점, 2007.4.30. 조OOO에게 대여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점, 조OOO에게 대여한 OOO원을 일관되게 법인자산으로 계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선급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사업 영업권 취득)와 관련하여 ‘조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4.20. OOO원의 대여금과 2007.5.18. OOO원의 대여금은 ① 조OOO는 청구인과 업무와 전혀 무관한 자로 청구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추진비 및 활동비 등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고, ② 차용증서에 의하면 조OOO가 (주)OOO이 아닌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박OOO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③ OOO원의 대여금소송과 관련 OOO지방법원 OOO 2011가합1620 판결문(2011.12.16. 선고)에 소송원고 박OOO, 피고 조OOO로 명기되어 있고, OOO원의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OOO법원 OOO의 2012타채150의 판결문에 채권자는 박OOO로 명기되어 있고, OOO원의 대여와 관련 형사고소(2011형제15660호) 항고장에도 항고인은 박OOO로 명시되어 있다.
<표1> 대여금관련 차용증 내용, 송금내역표
(가) OOO원의 대여와 관련한 판결문, 결정문, 항고장 등 모든 법률서류에 채권자 박OOO, 채무자는 조OOO로 명시되어 있고, 2007.4.3.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과 “OOO 사업권 발생경위”도 조사당시 박OOO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소송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이 아닌 “박OOO”명의로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 진행 후 채권양도 형식으로 박OOO의 권리를 청구인에게 귀속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 양도한 시점도 조사일 이후인 2013.2.8.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재조사 당시 대표자 박OOO의 문답서에는, 선급금 계상액 8억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전혀 없고(2007.4.3.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은 2007.4.3. 작성된 것이 아닌 조사 당시인 2012년 9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됨), 대출사유도 2007년 4월에 “조OOO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여했다는 내용은 없는바, 대여금을 선급금으로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박OOO은 “과세관청의 간섭 등이 우려되어 선급금으로 계상했다”는 진술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 등을 회피하여 과세소득을 축소하기 위하여 선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채권자 박OOO이 채무자 조OOO에 대하여 가진 OOO원에 대한 권리를 채권양도 형식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2013.2.8.)시켰다고 주장하는데, 동 사실은 대여금 OOO원이 대표이사 박OOO에 대한 대여금임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 관련 “OOO공장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OOO에게 OOO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사업계획서(6. 부지확보 및 건축계획)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동 계획(DC건축계획)에 의하면 “부지 10,000평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비용 OOO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 계획과 조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내용에 의하면 쟁점 선급금 OOO원은 청구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 이사 박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박OOO의 대여금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을 회피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기 위하여 동 OOO원을 선급금으로 계산한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관련 대여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조사 결과, OOO원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고(사업관련성),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박OOO에 대한 대여금이며, 2011년 대손처리한 OOO원은 특수관계자인 박OOO에 대한 채권인 가지급금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은 정당하고, 재조사 결과 처분내용이 당초 처분보다 증액되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의 위배여부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처분청의 경정은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2009두21857,2010.1.22., 서울행법2007구단569,2009.6.5., 국심2002중1165, 2003.5.27., 국심 2001구760, 2001.7.5.).
(3) 당초처분 및 재조사에 따른 처분에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과세 및 재조사 결정시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대여한 사실에 과세한 근거는 OOO원의 차용증에는 대여자가 박OOO이며, OOO원의 차용에는 대여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박OOO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으며, 고소장과 판결문 등 사법부의 결정과 판결 등에 OOO원의 대여자는 박OOO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박OOO에 대한 대여행위와 박OOO의 조OOO에 대한 자금 대여행위는 분명하게 구별되고, 재조사일 이후 청구법인과 박OOO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에서 OOO원은 청구법인이 조OOO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박OOO이 조OOO에게 대여한 사실을 나타나고,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당초조사 및 재조사 내용에 대하여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에 과세를 하여 순자산증가설의 과세원리 및 실질과세원칙의 의의를 전혀 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원과 관련 법인에게 과세된 내용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데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누락 및 업무무관자산관련 지급이자손금 불산입, 대손처리한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등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문(2013.1.25.)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2.12.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사업연도 외 법인세 214,311,370원은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원재료로 계상한 3억원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007~2011사업연도에 선급금으로 계상한 OOO원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자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나타나고, 그 이유는 ① OOO원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여자가 청구법인인지, 박OOO인지 여부, 소득처분의 적정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강제집행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고, ②OO원은 청구법인이 원재료로 계상한 OOO원과 지출목적 및 자금의 성격이 다르지 않아 보이므로 이 또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여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박OOO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재조사기간: 2013.1.29.~2013.2.12.) 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가) 사업권 취득비용 여부 검토를 살펴보면, ① 조OOO는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 사천지부 위원장의 지위를 가진 정치인일 뿐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사업권 취득‧진행과 관련된 사업대행자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사업추진비, 활동비 등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② 청구법인에서 ‘이사회의사록’ 등은 감사 박OOO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차용증서, 대여금 청구소송 판결, 추심명령 결정, 형사고소 및 항고장 제출서류 등을 통해 일관되게 박OOO이 조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사실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권 취득관련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대여금‧대여자 검토에서, ① OOO원이 청구법인의 대출자금에서 인출되어 최종적으로 조OOO에게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고, OOO원의 차용증서에 대여자가 박OOO로 명시되어 있고, OOO원의 차용증서에는 대여자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나 박OOO 명의로 무통장 입금되었고, 관련 소송 등에서도 모두 채권자가 박OOO로 기재되어 있어 박OOO이 조OOO에게 대여한 것이고, ② 청구법인의 차입금에서 지출한 자금으로 회수되지 않아 계속 지급이자가 발생함에도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③ 법인과 대표이사는 각각 별도의 독립된 법적지위와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이며, 박OOO이 개인의 채권 확보를 위해 채권으로 확정판결 받은 개인적 대여금을 법인의 채권으로 볼 객관적 근거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조OOO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소득처분 등 검토는 ① OOO원은 명칭 등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은 대표이사 박OOO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며, 박OOO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호 규정에 의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②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출원가 등으로 분식하여 손금에 반영함으로써 사실상 채권을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술산입)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 대상 대손금이므로 당초 조사한 내용은 정당하며, 법인이 대손금 등을 계상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서 선급금을 원재료로 계정대체 하여 손금 산입한 시점인 2011.12.16.자로 대표자 박OOO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당초 조사내용,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재조사 결과 요약표는 아래 <표2>과 같다.
<표2> 결정내용 요약표
(4) 청구법인은 차용증 및 관련증빙OOO 대여금 OOO원 횟수 법인통장 내역, 문답서, 처분청 통지서, 선급금으로 계상한 결산부속 명세서, 조OOO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사기죄 고소장, 진술서, 대질신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조OOO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조OOO는 청구법인이 아닌 박OOO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차용증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판결문(2011가합1620)에 의하면 원고는 박OOO, 피고는 조OOO로 확인된 점, OOO의 판결문(2012타채150)에 채권자는 박OOO로 기재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7.4.3.자 ‘이사회 회의록’, ‘사천공장 사업권 발생경위’도 2007.4.3. 작성된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 당시인 2012.9.에 박OOO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심리결과,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면서당초 처분청의 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는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두21857, 2010.1.22., 조심 2013중1439, 2013.11.5. 참조), 이 건 처분은 재조사 실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기에,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당초조사 및 재조사 내용에 대하여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에 과세를 하여 순자산증가설의 과세원리 및 실질과세원칙의 의의를 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과 관련된 과세내용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데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누락 및 업무무관자산관련 지급이자손금 불산입, 대손처리한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등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