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6. 14:05 경 서산시 예 천 3로 10에 있는 예 천 2 단지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한마음 5로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