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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가합511380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92,731,050원 및 그 중 291,273,360원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2. 23.까지는...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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