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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4520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6830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변경된 청구원인 제2항 중 ‘판결’은 ’지급명령‘으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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