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0526 (1996.05.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경매와 관계 없는 채권을 공제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참조결정]
국심1993서06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170,000,000원 및 30,000,000원을 대여하고 OOO소유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다세대주택 2층 143.5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2.4.10 채권최고액 각각 255,000,000원 및 4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4.1.12 쟁점주택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매낙찰(93타경24514)로 채권원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35,525,340원 등 합계 205,525,340원을 배당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위 배당금중 원금 170,000,000원을 제외한 35,525,340원 및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경매낙찰(93타경21839)시 청구인이 받은 배당금중 이자 2,971,97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5.9.10자로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79,7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2.4.10 청구외 OOO에게 170,000,000원 및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음에도 경매낙찰배당금중 170,000,000원만을 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1순위 청구원금 170,000,000원만을 공제하고 2순위 청구원금 30,000,000원은 변제청구가 가능하며 대금업자가 아니므로 공제하지 아니함은 타당하다하나 채무자의 재산은 1순위에서 종결되었으며 다른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2순위 채권액 30,000,000원의 변제청구가능에 대한 거증책임도 처분청에 있고 대금업자가 아니므로 일반개인소득을 증과하여야 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이자소득에서 원금 3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서울민사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93타경24514)에 의하면 청구인의 채권은 원금 170,000,000원 및 이자 46,924,650원(합계 216,924,65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은 46,924,650원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당받은 205,525,340원 중에서 이 건 부동산임의경매와 관계없는 채권액 30,000,000원과 당초 채권원금 17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의거 배당액에서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17조 제1항에는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0. (생략)
11. 비영업대금의 이익』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중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채권원금 30,000,000원을 배당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 계산시 3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경매낙찰에 의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성립하였고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경우 이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한 이자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국심 93서643, 1993.7.30 합동회의 등 같은 뜻임)
(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배당표상 배당금이 채권원금 170,000,000원 및 위 원금에 대한 이자 46,924,650원중 35,525,340원 등 합계 205,525,340원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위 배당금에서 채권원금으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는 30,000,000원의 경우 위 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시 제3순위로 배당받지 못한 사실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채권원금 30,000,000원은 청구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위 채권원금의 회수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계상하지 아니할 뿐 채권원금 30,000,000원과 무관한 이 건 배당금에서 그 원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 위 배당표상 청구인의 배당금중 배당받은 채권원금 17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