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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1.08 2018나10413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원고 C, D의 항소, 피고의 원고 B, C, D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청구가 취하된 원고 C, D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원고 A의 주장에 관하여 1)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ㆍ재질ㆍ구조 등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계약 내용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이 아닌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분양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24334, 24341, 24358, 24365, 24372(이하 ‘2014다24327’로만 표시한다

) 판결 등 참조]. 나) N은행 입점 광고 주장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A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I호를 비롯하여 L호, M호, J호에 N은행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설령 피고가 I호 등에 N은행이 입점 예정이라는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원고 A은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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