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693 (2012.04.18)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는 금액이 사업용도에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세도 04년 이후 무신고하다가 상속 이후 수정신고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처분청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금액이 사업용 채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등 3인은 2009.12.17. 사망한 피상속인 어머니 황OOO의상속인들로 2010.4.15. 상속세 과세가액 및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채무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제부인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OOOOO OOOOOO OOO-OO 등 5필지(이하 “OOO동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3필지의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2011.10.11. 청구인 등상속인에게 2009.12.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1984년부터 OOO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4.5.28. 상속인들이 거주하는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계속 거주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채권자 김OOO 및 장OOO(김OOO의 배우자)가 2003.9.27.차용증을 작성하여 2003.10.10. 피상속인의 OOO은행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었고 동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이자가 계속지급되었으며,2010.3.12. 채권자가 OOO 소재 임대부동산을 가압류하여 2010.5.1.상속인들이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으며 임대사업장의 장부를비치·기장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거주자 상태에서 부담한채무이고 또한 사용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금액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OOO동부동산은 청구인의 아버지 최OOO이 1970.7.22. 매입하여 1974.12.1. 최OOO의 사망으로 최OOO의 친한 친구인 강OOO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83.5.12. 편의상 유족 3명(최OOO은피상속인 등 3명의 부인을 두고 있음)의 명의로 지분 등기를 하였으나 사실상은 최OOO이 상속인들에게 넘겨준 것인 바, 쟁점부동산은등기명의자에게 유언상속된 것이 아니고 최OOO 사망으로 최OOO의 자녀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배분되어 등기될 공동재산이므로 피상속인 황OOO 명의로 단독등기된 쟁점부동산을 황OOO의 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 OOO만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인 것은 차용증 및OOO은행 계좌 입금 내역 및 상속인들의 채무 상환 내역으로 보아 인정이 되나, 쟁점금액의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14조 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채무가 「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14조 제2항 제3호(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장의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보면,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임대사업장(OOO)을 영위하였으나 2004년 이후 뉴질랜드에거주하면서 입국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부가가치세는 2003년 제2기 무실적 신고 후 계속 무신고 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일 (2009.12.17) 이후에 당초 무실적 신고에서 매출액 OOO만원으로 수정신고(2010.3.23) 한 점, 피상속인의 2009년 귀속 소득세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재무제표 및 계정별 원장은 채무로 공제받기 위해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금액 채무가 임대사업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피상속인 황OOO의 사업용계좌인 OOO은행 OOO를 통해 월세입금 및 공과금 출금,대출이자, 차용이자 지급내역 등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황OOO은사업용 계좌를 신고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아도월세입금 등 임대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비거주자인 황OOO의 사업용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불복에 대한 근거 서류로 제출한최OOO의 가계도 및 토지거래 과정은 단순한 정황설명에 지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아버지 최OOO의 유언으로 그와같이 재산분할이 된 것으로 추론하는게 합리적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의 공동상속재산이라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배분에 관하여 추가 증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채무(쟁점금액)가 사업상 채무이므로 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피상속인(청구인의 어머니)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은사실상 과거에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청구인 등에게 상속된 지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황OOO은 1986~2003년 1년에 1번 정도로 출입국을 하였다가 2004.5.28. 이후에는 국외 출국 후 입국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황OOO의 OOO시 소재 건물의 임대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과세기간 | 과세표준 | 신고여부 |
2003년 2기 | - | 무실적 신고 |
2004년 1기~2008년 2기 | - | 무신고 |
2009년 1기 | - | 무실적 신고 |
2009년 1기 | OOO | 수정신고 (2010.03.23) |
2009년 2기 | OOO | 신고 (2010.01.25)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과세기간 | 총 수입금액 | 신고여부 |
2003년 귀속~2008년 귀속 | - | 무신고 |
2009년 귀속 | OOO | 단순경비율 신고 |
(다) 청구인은 황OOO이 장OOO 및 김상기로부터 쟁점금액 OOO만원을 차용하고 매월소정의 이자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OOO만원은 차용증 작성일자인 2003.9.27.에 수령하며 나머지 OOO만원은 황OOO의 통장에 입금한다는 차용증, 2003.10.6.O,OOO만원이황OOO의 OOO은행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었고 동 계좌에서 월세입금 및 공과금, 대출이자, 차용금 이자가 지급되었다는 계좌내역서,쟁점금액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는황OOO임대사업장의 2009년 재무제표 및 계정별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비거주자인 황OOO의 사인간 채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사업상 채무라는 주장인 바,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채무공제는 상속개시일 당시(2009.12.17.) 「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1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채무이어야 하나, 황OOO이2003년에 차용한 쟁점금액이 임대사업장의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 임대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상 2003년 제2기 무실적 신고 후 계속 무신고하다가 황OOO사망일 이후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당초 무실적 신고에서매출액 OOO만원으로 수정신고(2010.3.23)하였고, 2003~2008년에 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2009년 귀속 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점,황OOO이 처분청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사업용채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최OOO은 3명의 부인을두었는데, 첫째부인 이OOO은 1남, 둘째부인 이OOO는 6명의 자녀, 셋째부인 피상속인 황OOO은 청구인 등 3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최OOO은1974.12.1.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동 부동산의 등기등본에 의하면,청구인의 아버지 최OOO은1970.7.22. OOO동부동산 5필지의 지분 5/6를 매매로 취득→ 1974.12.31.최OOO 지분 전부가 강OOO에게로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강OOO는최OOO의 친한 친구로 매매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등기한것이라고 청구인 주장) → 1983.5.12. 강OOO지분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이황OOO에게로, 지분일부가 이OOO(최OOO 첫째부인 딸의 사위)에게로,지분일부가 최O(최OOO의 둘째부인 큰아들)에게로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2010.3.16. 황OOO 사망으로 황OOO 명의지분이청구인 등 3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동 부동산이 최OOO 사망으로 3명의 부인과 자녀들에게 상속된 재산이고, 등기부상 첫째부인과 둘째부인의 사위 및아들인 이OOO·최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처럼 쟁점부동산도 최OOO사망당시 청구인 등에게 상속되었다는주장을 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매매형식으로 최OOO에게서 강OOO에게소유권이전등기되어 최OOO 사망(1974년) 당시 최OOO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신고하지도 아니하였을 재산으로, 황OOO의 사망(2009년)시까지 35여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자로 등재된피상속인 황OOO의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고, 이에 대한 반증도 달리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황OOO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