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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5325
살인예비등
주문

비약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일응 전제로 하여 놓고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비약적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AL 등과 함께 AL이 AM, AN, AO(이하 ’AM 등‘이라 한다)를 살인할 것을 모의하고 공동피고인 H과 함께 범행도구로 사용할 대포폰을 준비하여 AL에게 제공하는 등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H 등과 공동하여 AM 등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은 AM 등을 살해할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아니하였으며, 원심이 유죄판단의 증거로 삼은 AL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판결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살인예비죄를 적용한 것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C, D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C, D의 비약적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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