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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수입금액 관리계좌(차명계좌 포함)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개시전 입금액, 계좌간 이체금액, 세금계산서 발행분, 대여금 회수액, 개인사업자 귀속 매출분 등을 법인의 현금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781 | 법인 | 2011-11-25
[사건번호]

조심2010서1781 (2011.11.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수입금액 관리계좌에 포함되어 있는 계좌간 이체금액, 세금계산서 발행분, 대여금 회수액 등을 법인의 현금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제시하지 아니한 계좌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결정함에 있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던 계좌인 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확인서, 차용증 등은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황OOO는 1999.11.18. 타이어 소매업을 영위하는 OOO 개업한 이후 전국에 20여개의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다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인 청구법인으로 전환한바, 2006.9.12. 설립된 청구법인은 서울·경기 등 전국 25개 지점의 타이어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9년 5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6.9.12.~2008.12.31. 기간 중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OOO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황OOO 명의 OOO은행 계좌OOO 권OOO(황OOO의 지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 최OOO의 지인) 명의 OOO 계좌OOO 및 OOO(이하 이들 계좌들을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아 그 중 세금계산서 매출분, 개인사업자 매출분 등을 제외한 OOO(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분으로 보고 동 입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된 OOO 차감한 OOO 매출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2009.7.20.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과 2006사업연도~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9.8.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09.11.4. 국세청장이 재조사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11.24.~2009.12.28.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공급대가)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후 2010.2.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6년 제2기분 OOO 2007년 제1기분 OOO 2007년 제2기분 OOO 2008년 제1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 법인세 OOO원(2006사업연도분 OOO 2008사업연도분 OOO 2007사업연도는 환급세액 발생)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업개시전 입금액

쟁점입금액에는 청구법인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입금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06.9.12.로 되어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재고상품 등 정리를 위하여 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개시는 판매용 상품의 최초 매입일인 2006.10.9.이므로 2006.10.9. 이전에 황OOO 명의의 OOO 입금된 OOO원(별표1. 사업개시전 입금액 명세 참조)은 황OOO가 운영하던 강서점, 계양점, 일산점, 고대점 등 법인전환전 개인기업의 매출액이므로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계좌간 이체금액

쟁점입금액에는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계좌간 이체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별표2. 계좌간 입금명세와 같이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계좌OOO 입금된 OOO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관련없이 자금운용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단순 계좌이체된 금액이므로 이는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세금계산서 발행분

쟁점입금액에는 청구법인의 각 사업장에서 현금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한 OOO(별표3. 세금계산서 발행 집계표 참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대여금 회수액

개인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보다는 친척이나 지인에게 부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사실이 확인서, 차용증,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별표4. 대여금 명세서와 같이 황OOO가 지인들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금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개인사업자 매출분

쟁점입금액에는 개인사업자 귀속 매출액 OOO(별표5. 개인사업자 매출명세 참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특히, 별표5의 거래번호7은 OOO의 매출분으로 동 개인사업장은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 2007.12.28. 폐업한 바,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입금된 금액 중 OOO백만원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주거래계좌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계좌OOO 청구법인의 주거래계좌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주거래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매출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계좌에 입금된 OOO 중 약 92%에 달하는 OOO 별다른 근거도 없이 신고누락액으로 파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개시전 입금액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별표1. 사업개시전 입금액 명세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대부분에 관하여 이OOO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 혹은 대여한 금액의 회수금액이라고 소명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을 달리하여 청구법인의 개업일이 2006.9.12.이기는 하나 실제 상품의 판매는 개인사업자의 재고상품 정리가 끝나고 상품을 최초 매입한 2006.10.9. 이후부터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전인 2006.10.8.까지의 입금액은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다수 법인지점의 개업일이 개입사업자의 폐업일보다 앞서 개인 및 법인의 사업기간이 중복됨을 알 수 있는 바, 개인사업자의 재고상품이 정리된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이 발생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계좌간 이체금액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OOO 당초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제시하지 않은 계좌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결정함에 있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계좌의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금계산서 매출분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은폐하려 했던 점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상적인 거래마저 차명계좌로 입금할리는 만무할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관련 입금액을 보면 서로 비슷한 금액의 나열일 뿐, 서로의 금액이 일치되는 건 단 한 건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대여금 회수액

청구법인은 별표4. 대여금 명세서와 같이 이OOO으로부터의 입금액은 사업과 무관한 사적인 대여금의 회수액으로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OOO의 대표로 근무한 적이 있는 점, 별표1. 사업개시전 입금액 명세 중 2006.10.1. 입금분 OOO 2006.10.4. 입금분 OOO은 이OOO이 입금한 금액인데 청구법인은 동 금액에 관하여 사업개시전 입금액으로도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소사점의 매출입금액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OOO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에도 사인간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5) 개인사업자 매출분

청구법인은 별표5. 개인사업자 매출명세상의 금액에 관하여 개인사업자 귀속분 매출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① 거래번호1~3, 7~9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이 중복되고(예, OOO의 폐업일은 2006.11.20.인 반면 OOO 법인의 개업일은 2006.9.20.임) 신용카드조회화면상 해당 월(예, 2006년 11월)에 개인의 매출은 없고 법인의 매출만 발생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② 거래번호4의 경우 청구법인은 미납한 가맹비를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맹점계약서 제3조에서 가입시 가맹금으로 OOO백만원을 정하고 있으나, 명세서상 금액은 OOO으로서 차이가 크고, 동 계약서 제7조에서 자동차용 휠과 타이어 대금결제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은행구좌로 입금시 인도된다고 하고 있어 이 건 입금액은 가맹비 미납분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③ 거래번호5 대구점 입금분은 상인점 입금분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시 제출된 소명자료를 보면 대구점 매출분 외에 상인점 매출분이 별도로 있음이 확인되므로 대구점 입금분은 상인점이 아닌 OOO의 입금분으로 보인다. 서대구점의 폐업일은 2006.12.4.이고 법인지점OOO 개업일은 2006.10.23.로서 사업기간이 중복되는 바, 과세전적부심에 따른 재조사시 법인의 매출실적이 없었던 2006년 11월 입금분은 개인사업자의 귀속분으로 보아 매출액에서 제외하였고, 2006년 12월 입금액 OOO은 매출비율로 안분계산한 OOO원을 개인사업자 귀속분으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④ 거래번호6의 주례점OOO 입금분은 주례점이 2006.11.30. 폐업한 후 덕천점OOO에서 운영하다가 2007.4.10. 폐업되었으므로 법인전환한 적이 없어 모두 개인사업자 매출분이라는 주장이나, 주례점의 사업장 주소는 OOO로서 2006.11.30. 폐업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6.10.26. 주례지점법인OOO이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덕천점의 사업장은 OOO로서 주례점과 사업장이 다르며, 2007.4.10. 폐업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7.3.31. 북구점법인OOO 동일 장소에서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주례점 입금분도 과세전적부심에 따른 재조사시 개인귀속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⑤ 거래번호10~15의 경우 과세전적부심결정에 따른 재조사시 안분계산하여 개인 매출분을 인정하여 준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수입금액 관리계좌(차명계좌 포함)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개시전 입금액, 계좌간 이체금액, 세금계산서 발행분, 대여금 회수액, 개인사업자 귀속 매출분 등을 법인의 현금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1조(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9년 5월~2009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이력은 없으나 2006년 9월 법인전환 이전대표이사 황OOO가 38개 대리점을 지인 등의 명의로 차명운영한 혐의 등에 대하여 2007년 4월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명의위장 및 수입금액 누락혐의 확인되어 통고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타이어 소매라는 업종의 특성상 현금 수입금액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원칙적으로 현금수입금액은 매일 각 지점 계좌에 입금후 법인 모계좌인 OOO은행 계좌OOO를 통해 이체되어 관리되고 있다.

(다) 예치 조사시 회사 PC에서 확보한 OOO 매출 자료와 회사가 제출한 제세 신고자료를 대사하여 차이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2006~2007사업연도의 경우 전산관리가 미비하여 OOO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사유로 미 소명하였다.

(라) 당초 심리분석시 현금매출액(기 신고금액 포함)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4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바, 2006년 9월 이후 각 지점으로부터 입금된 현금매출 신고누락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OO OO OO

(OO : OOO)

(마) 금융조사 실시한 바, 청구법인은 법인전환 이후 각 지점의 현금매출액(신고누락 포함)을 발생 익일, 또는 주당 2~3회에 걸쳐 임직원 및 지점명의로 황OOO 등 4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점에서 일괄로 하달한 각 지점별 영업률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제외한 현금매출액을 임의로 매출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계좌 입금액 중 지점간 대체입금액, 개인명의 위장사업자(임직원) 카드대금입금액, OOO백만원 이상 고액입금액 등은 제외 처리].

(2)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재조사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2009년 11월~2009년 12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사하는 방법 등으로 재조사하여 위 입금액 중 OOO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

(나) 수입금액 제외기준은 기존에 차명으로 운영하던 황OOO 개인사업장으로부터 입금이 확인된 금액, 지점법인 사업개시일 이전의 황OOO 개인사업장으로부터 입금이 확인된 금액, 입금 후 즉시 입금취소된 금액, 기타 증빙을 통하여 법인의 수입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개시전 입금액, 계좌간 이체금액, 세금계산서 발행분, 대여금 회수액, 개인사업자 귀속 매출분 등을 청구법인의 현금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개시전 입금액

1) 청구법인은 판매용 상품의 최초 매입일인 2006.10.9. 이전에 별표1.과 같이 황OOO 명의 OOO은행 계좌OOO 입금된 OOO원은 황OOO가 운영하던 개인기업의 매출액이므로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되면서 대부분의 법인지점이 개인사업자가 폐업되기 전에 개업하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지점의 사업기간이 중복되는바[OOO 연산점을 예로 들면 개인사업자OOO 폐업일은 2006.11.30.인 반면 법인지점OOO 개업일은 2006.10.24.이고 2006년 11월 중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이 동시에 발생되었음을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알 수 있음], 개인사업자의 재고상품이 정리된 이후 법인의 매출이 발생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계좌간 이체금액

1)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 중 별표.2와 같이 청구법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 입금된 OOO은 쟁점계좌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법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단순 이체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OOO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결정함에 있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위 OOO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세금계산서 발행분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 중 별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지점에서 현금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은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아니라 거래처원장 등 관련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대여금 회수액

1)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 중 별표4.와 같이 황OOO 명의 OOO은행 계좌OOO 입금된 OOO원은 황OOO가 이OOO 등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을 나중에 상환받은 것이므로 동 금액을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별표4. 대여금 명세서, 차용증 등에 의하면 황OOO가 2006.9.25. 이OOO에게 OOO을 빌려주었다가 2006.10.1.~2008.6.4. 회수한 것으로 기재 되어있으나, 이OOO은 2006년 당시 OOO 소사점, 남서울점의 대표자로 있었고, 위 황OOO의계좌에 대여당일 OOO 입금된 사실 및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이OOO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있어 위 OOO원은 대여금 회수액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 지점의 매출액 입금액으로 보여진다.

3) 또한, 2007.6.26. 이OOO이 입금한 OOO, 2008.8.1. 임OOO이 입금한 OOO 등의 경우 출금처가 불분명하고, 2008.9.30. 이OOO이 입금한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당초에는 2007.12.24. 홍OOO에게 OOO을 대여하고 일부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차용증 등을 제시하며 청구주장을 변경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세금계산서 매출분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에 별표5.와 같이 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OOO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이 중복되고, 동 중복되는 사업기간에 개인사업자의 매출은 없으며 법인지점의 매출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별표5.의 거래번호1~3, 7~9), 가맹점계약서 등에 비추어 가맹비 미납부로 보기 어려운 점(거래번호4),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매출분을 구분하여 결정한 점(거래번호5,6,10~15), OOO 잠실점OOO의 경우 2007.12.28. 폐업한 후 법인지점이 설립된 사실은 없으나 잠실점의 책임자라고 주장한 이OOO은 OOO 남서울점OOO과 타이어직매장 소사점OOO의 대표였던 자로서 거래번호7과 같이 잠실점은 이OOO 등의 명의로 쟁점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OOO이 입금한 OOO백만원을 OOO 잠실점의 매출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위 OOO이 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매출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주거래계좌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계좌OOO는 청구법인의 주거래계좌로 제세 신고시 위 주거래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금액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아 세금계산서 매출분, 개인사업자 매출분 등 소명된 금액을 제외하고 현금매출 누락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O OOO OO

(OO OO :OO OOO-OOOOOO-OO-OOO OOO)

(OO : O)

OOOO OOO OOO OO

(OO : O)

OOOO OOOOO OO OOO

(OO : O)

OOOO OOO OOO

(OO : OO)

OOOO OOOOO OO OO

(O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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