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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교회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소속재단에 매각하였으나 계속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490 | 지방 | 2005-10-13
[사건번호]

2005-0490 (2005.10.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도 당초 취득한 목적대로 계속해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는 달리 봄이 타당함으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5.5.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356,800원, 농어촌특별세 491,040원, 등록세 8,035,200원, 지방교육세 1,473,120원, 합계15,356,1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상가(○○호 86.73㎡, 302호 55㎡, 303호 5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2.9.30.에 취득하자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03.8.18. (재)○○장로회○○유지재단에 매각하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5,356,800원, 농어촌특별세 491,040원, 등록세 8,035,200원, 지방교육세 1,473,120원,합계 15,356,160원(가산세 포함)을 2005.5.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9.30. 취득하였다가 ○○장로회 헌법에 따라 (재)○○장로회○○유지재단에 매매형식으로 2003.8.30.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현재까지 변함없이 시온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소유자도 시온교회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회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소속재단에 매각하였으나 계속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127조제1항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2.9.30. ○○도 ○○시 ○○읍 ○○리 ○○번지 ○○상가 ○○호, ○○호, ○○호를 청구외 정○○으로부터 223,200,000원에 취득하고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아 2002.9.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3.8.18. 이 사건 부동산을 (재)○○장로회○○유지재단에 223,200,000원에 매각하자,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2005.5.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을 시온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9.30. 취득하였다가 ○○장로회 헌법에 따라 (재)○○장로회○○유지재단에 매매형식으로 2003.8.30.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현재까지 변함없이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소유자도 ○○교회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정○○으로부터 취득가액을 223,200,000원으로 하여 2002.9.30.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예배당 등 종교용으로 사용하면서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재)○○장로회○○유지재단에게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인 223,200,000원으로 형식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3.8.18. 매도하였음이 (재)○○장로회○○유지재단 정관 제3조 및 ○○장로회 헌법 제93조제2호의 규정과 (재)○○장로회○○유지재단의 2003년도 현금출납부 등으로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장로회○○유지재단에 이전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목적대로 계속해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는 달리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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