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0490 (2005.10.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도 당초 취득한 목적대로 계속해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는 달리 봄이 타당함으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5.5.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356,800원, 농어촌특별세 491,040원, 등록세 8,035,200원, 지방교육세 1,473,120원, 합계15,356,1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상가(○○호 86.73㎡, 302호 55㎡, 303호 5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2.9.30.에 취득하자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03.8.18. (재)○○장로회○○유지재단에 매각하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5,356,800원, 농어촌특별세 491,040원, 등록세 8,035,200원, 지방교육세 1,473,120원,합계 15,356,160원(가산세 포함)을 2005.5.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9.30. 취득하였다가 ○○장로회 헌법에 따라 (재)○○장로회○○유지재단에 매매형식으로 2003.8.30.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현재까지 변함없이 시온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소유자도 시온교회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회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소속재단에 매각하였으나 계속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2.9.30. ○○도 ○○시 ○○읍 ○○리 ○○번지 ○○상가 ○○호, ○○호, ○○호를 청구외 정○○으로부터 223,200,000원에 취득하고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아 2002.9.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3.8.18. 이 사건 부동산을 (재)○○장로회○○유지재단에 223,200,000원에 매각하자,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2005.5.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을 시온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9.30. 취득하였다가 ○○장로회 헌법에 따라 (재)○○장로회○○유지재단에 매매형식으로 2003.8.30.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현재까지 변함없이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소유자도 ○○교회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정○○으로부터 취득가액을 223,200,000원으로 하여 2002.9.30.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예배당 등 종교용으로 사용하면서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재)○○장로회○○유지재단에게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인 223,200,000원으로 형식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3.8.18. 매도하였음이 (재)○○장로회○○유지재단 정관 제3조 및 ○○장로회 헌법 제93조제2호의 규정과 (재)○○장로회○○유지재단의 2003년도 현금출납부 등으로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장로회○○유지재단에 이전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목적대로 계속해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는 달리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