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2840 (1998.9.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1조【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7.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6.7.9 청구외 OO주택(주)에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97.5.16 18,571,020원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8 심사청구를 거쳐 97.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대한예수교 OO교회 목사로서 쟁점토지는 신도들의 헌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교회용지로 사용하다가 교회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였던 것이므로 조감법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OO교회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인지 여부는 교회의 성격 및 재산관리 등의 운영실태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단체」인지 여부에 있는 것으로서, OO교회는 사단법인 OOOOO총연합회 가맹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OO노회 소속교회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의 소속교회가 아니고 회계등이 독립된 교회로서 모든조직과 재산이 재단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쟁점토지 또한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기되어있을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인재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OO교회 재산인지, 청구인의 개인재산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제1항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3. ~ 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7.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6.7.9 청구외 OO주택(주)에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97.5.16 18,571,020원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OO교회 신도들의 헌금으로 취득한 교회재산으로서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교회 신도들이 연대 서명한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쟁점토지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종교법인 등에 출연하여 기본재산으로 관리한 바도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OO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