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2719 (1998.12.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 (주)OO상운(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96년말 현재 40,000,000원을 출자하여 80%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처분청은 97.5.15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96·97사업년도분 부가가치세 및 97사업년도분 법인세등 31,497,35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동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30 심사청구를 거쳐 97.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4.20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운송대행업을 운영하여 오다 94.7.1 체납법인의 현재 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경영권 및 채권·채무를 양도한 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다만 형식상의 주식이동 및 임원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 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및 불복청구일까지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96사업년도 주식이동명세서상 청구인과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체납법인의 자본금 9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체납법인이 신고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경영권 양도에 관한 합의후 OOO만이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이사등기가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경영권양도에 관한 합의서가 청구인 소유주식의 양도·양수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바,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93.12.31 개정)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 (임원의 정의)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상 96년말 현재 출자관계를 살표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주)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임.
(나) 처분청의 이 건 결정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위와같이 80%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나타나고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일 현재까지도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4.7.1 청구외 OOO(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94.9.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에게 체납법인의 경영권 및 채권·채무등 일체를 양도하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형식상의 주식이동 및 임원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합의각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과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을 94.7.1 합의하면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명예회장으로 하여 거래선 확보등 회사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책임을 지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을 경영하는 동안 매월 2,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토록 합의하고 있는 바, 동 각서의 내용을 체납법인의 경영권 양도와 관련된 합의이지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합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경영권과 함께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에 관한 권리도 함께 양도하였다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외 OOO가 94.9.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개서되면서도 그 이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까지도 주식이동상황을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며, 청구인은 달리 주식의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영수증등의 금융자료,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등 주식의 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주식이동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식보유 관계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5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97헌가13, 1998.5.28)을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체납법인에 대한 경영의 지배사실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80% 보유한 최대 출자자로서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