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993 (2012.10.0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미국 소재 사업자가 미국 과세관청에 신고한 수입금액에 쟁점수입금액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과세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6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과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박OOO에게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상여처분하여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주)OOO아카데미 OOO 지점이 미국 과세관청에 신고한 수입금액(2009년 OOO, 2010년 OOO)에 쟁점수입금액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가. 청구법인은 OOO동 509-1에서 미국유학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의 미국 유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연수 프로그램(1박 2일 프로그램 및 OOO 프로그램, 이하 “쟁점프로그램”이라 한다) 수입금액 OOO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의 각각 쟁점프로그램 수입금액 OOO에 합계 OOO천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8.31.~2011.10.10.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1.1.~2010.12.3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뿐만 아니라 2009 및 2010사업연도에도 쟁점프로그램 계획수립·학생모집·일정수행·자금관리·수익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2009 및 2010사업연도에는 쟁점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주관한 것으로 보아, 2009 및 2010사업연도 쟁점프로그램의 수입금액 OOO천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 OOO천원을 차감하여 2012.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박OOO에게 합계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가맹점과 체결한 계약에서는 명시적으로 쟁점프로그램을 가맹점이 주관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프로그램과 관련된 수강료는 미국내의 OOO아카데미 OOO 지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것으로 안내 되었고, OOO아카데미 OOO 지점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쟁점프로그램과 관련된 상당부분이 OOO아카데미 OOO 지점에 청구되었고, 강사료 및 택시비 등이 동 계좌에서 지출되어 지급되었으며,OOO아카데미 OOO 지점이 호텔선정, 학습, 학생관리, 식사 등 쟁점프로그램과 관련된 주된 책임을 부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정도는 제한적인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중요한 업무 및 책임은 OOO아카데미 OOO 지점(가맹점)이 부담하였는 바, 쟁점프로그램의 경제적 효익과 위험이 OOO아카데미 OOO 지점에 귀속되고 실제 운영도 OOO아카데미 OOO 지점이 주로 담당하였던 점에서 쟁점프로그램의 수강료는OOO아카데미 OOO 지점의 매출로 인식하여야 한다.
(2) 쟁점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이 있다 하더라도OOO아카데미 OOO 지점의 법인격을 부인하면서 OOO아카데미 OOO 지점의 예금계좌에 남아 있는잔액(OOOO,OOOOOO, 2010.12.31. 환율 OOO원으로 환산시 OOO원)까지 사외유출되었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쟁점프로그램과 관련된 매출액 전액이 OOO아카데미 OOO 지점에 귀속된 것이 명백함에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해외특강을 실질적으로 주관·집행·관리하였음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09년 작성된OOO아카데미 OOO 지점의해외 현지 PROGRAM/출장 MANUAL에는“해외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하여 진행 Staff들이 프로그램의 특징을사전에 잘 인지하고 준비하여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다.특히 9월 1박2일 Program 및 OOOProgram은 강의 뿐만 아니라, 숙박/식사/픽업 등 학생들의 모든 안전과 생활을 책임지고 진행해야 하는 캠프 Program으로 철저한 제반 준비가 필수이며”라고 기재되어 있고,Program 별 숙지하고, 체크해야 될 내용들 가운데 국내 사전준비, 수입/지출 관리 등을 명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음이 명백하다.
특강기간, 특강장소, 등록마감일, 비용, 입금계좌(OOOO OO OOOOOOO,OOOOOOOOOOOO), 주관처 등을 명시하여 모집하였으며, 해외특강 장소도OOO아카데미 OOO 지점이 아닌 청구법인이 예약한 호텔에서 이루어졌으며, 모든 수강일정도 청구법인에서 수행하였고,학생 개인별 수강료에 대한 입금·환불·미납금을 관리하였으며,항공비, 임직원 개인지출, 기타경비(복사비, 렌트카, 콜택시, 학생식사,호텔비용, 강사비)등 일정표에 의거 매일 지출내용을 청구법인이 직접관리하였고,특히 현금 보유 현황에서는 한국 보유 현금액, 금고에 보관 중인 금액, 잔돈OOO, 용돈 전달OOO 등 세부적으로 자금을 관리하였다.
청구법인의 주관으로 수강료 납입금액과 지출액을 정산하여 이익을 산출한 정산서를 작성하였으며, 2009 OOO Program 최종 정산에는미국 가맹점 대표 이OOO에게 강사비 OOO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0 OOO총정리 지출3에는 각원이 비용처리한 금액이 OOO로 기재되어 있고,청구법인의 대표인 박OOO이 직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이익발생사실에 대하여 각 직원별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특히 JCP(박OOO 실장)에 대하여 장시간 운전에 대하여 치하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해외특강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한적인 협력의무만을 수행하였다면 국내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이유가 없고,특히OOO아카데미 OOO 지점의대표인 이OOO에게 강사비를 지급한 사실은이OOO는 강사로서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프로그램 운영주체가 청구법인임을 반증하는 것이고,청구법인은OOO아카데미 OOO 지점이 실질적인 경제 주체라고 주장하면서도OOO아카데미 OOO 지점이 쟁점프로그램과 관련된 수입금액 및 비용을 어떻게처리했는지에 관련된 장부 등 증빙서류를 하나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실제로OOO아카데미 OOO 지점이 쟁점프로그램과 관련된 수입금액과 비용을 장부계상하고 미국 과세관청에 세무신고하였다면, 이러한 신고 서류 등에 대해 청구법인은OOO아카데미 OOO 지점과 체결한 가맹점 계약서 제14조 규정에 의거 관련 서류를 제시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OOO아카데미 OOO 지점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특강을사실상 운영한 주체가 청구법인이므로 실질에 따라 손익이 귀속되어야하는 실질과세 원칙상 금원이OOO아카데미 OOO 지점에 귀속되었다는 주장은이유 없고,특강 수강료가 입금된 OOO와 관련하여 2009년 11월 이후 청구법인이OOO아카데미 OOO 지점의 프랜차이즈 가맹비및 수수료입금계좌로 위 계좌를 지정한 것은 청구법인이 당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OOO아카데미 OOO 지점은 청구법인과 쟁점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형식적인 경제주체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경제 주체로 볼 수없고,심판청구시 제시한OOO아카데미 OOO 지점명의의 계좌는 청구법인이 쟁점프로그램과관련된 수입금액의 관리를 위해 개설한 부외 계좌로 잔액 또한법인의부외 자산이거나 OOO계좌에서 정기적으로 OOO Park의 OOO 통신요금이 인출되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인 ParkOOOOOO OOOOOOO의 개인자금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국내 학생에 대한 미국연수 프로그램의 주관자가 미국 소재 사업자이므로 국내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료는 미국 소재 사업자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국내 학생에 대한 미국연수 프로그램의 주관자가 청구법인이라 하더라도, 미국연수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수익은 미국 소재 사업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09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주요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 OO OO
(OO : OO)
(나) 청구법인과 OOO아카데미 OOO 지점(이OOO)이2008.3.19.체결한 가맹점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표3>와 같고, 위가맹점 계약은 2010.4.1. 계약기간을 2010.4.1.~2012.12.31.로연장하였으며,OOO아카데미 OOO 지점(이OOO)은가맹금 OOO를 2010.4.30., 2010.8.31., 2010.12.31. 3회에 걸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가맹점계약내용
가맹점계약서 이OOO(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청구법인(이하 “본사” 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OOO 독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가맹점 가입) 본사는 아래 기재된 가맹점에서 “(주)OOO아카데미” 및 기타 본사가 지정 또는 사용하는 등록상표 및 상호 및 지적 소유재산의 사용을 승인하며 가맹점은 이를 수락한다. 1) 점포명 : (주)OOO아카데미 OOO 지점(변경시 상호 협의하여 정함) 2) 대표자 : 이OOO 3) 점포소재지 : OOO 4) 점포면적 : 1,800sq ft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2.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본사 또는 가맹점의 어느 일방이 해지신청을 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매년 1년간 연장되며, 가맹 연장비용 및 로열티는 본사와 가맹점의 양자 합의하에 결정된다. 제3조(가맹금, 로열티) 1. 가맹점은 본사가 제공하는 상호, 상표 및 사업장의 노하우의 사용대가로서 본 계약 체결시 가맹금 OOO천원(부가세 별도)을 본사에 2회에 걸쳐 분납하며, 1차 지급시기는 2008.7.1. 2차 지급시기는 2008.12.31.로 한다. 가맹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2. 가맹점은 본사의 지적 재산 사용권 부여 및 경영지도의 대가로서 매월 말일까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매출액(부가세 제외)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로열티로서 본사에 지급한다. 제4조(상호협력 및 가맹점 지분 양수도) 1. 가맹점은 계약기간 동안 미국 현지의 1박2일 프로그램, OOO 프로그램(쟁점프로그램)을 주관하기로 하며, 이들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은 가맹점의 매출로 한다. 다만, 이러한 매출은 로열티 산정시 제외하기로 한다. 2. 본사는 가맹점이 주관하는 쟁점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신의 노하우에 기초하여 마케팅, 홍보, 학생등록, 학생관리 등에 관한 일체의 협력을 제공하기로 한다. 이러한 협력에 관하여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가맹금과 로열티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만, 본사가 지출한 실비용은 가맹점이 추후 정산하기로 한다. 3. 위 1항, 2항 이외에도 본사와 가맹점은 각자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호 소개하여 주기로 하며, 그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별도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기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1. 다음의 경우 본사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맹점이 4) 본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3조(경영지도) 1. 본사는 가맹점에 관리사원을 파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학원 경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1) 강사 선발 및 Training, Manual Book 제공 및 본사사용 교재의 샘플 일체 제공 2) 설명회 개최에 따른 (주)OOO아카데미 대표강사 및 원장 파견 3)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자문 및 본사 홈페이지와의 연계 및 홈페이지 내의 프로그램의 사용, 홈페이지에 가맹점의 링크 설정과 가맹점에서의 본사 홈페이지에의 링크 설정 4) 가맹점의 경영 및 기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의 분석 및 경영지도 5) 교육프로그램의 신규개발 및 무료 업그레이드 6) 국내의 대학진학 상당 자료 및 진학관련 정보의 무료 제공 2. 가맹점은 본사에 훈련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3. 가맹점은 본사에서 파견한 관리사원 및 훈련요원의 경영지도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제14조(보고) 1. 가맹점은 본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본사가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맞추고 보고한다. 2. 가맹점은 본사가 파견한 관리사원 및 이에 준하는 경영지도 요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장부 등 서류 일체를 제시한다. 2008. 3. 19. (갑) 본 사 : 청구법인 (을) 가맹점 :(주)OOO아카데미 OOO 지점(OOO Academy, Inc.) 이OOO |
(다) “OOO아카데미 OOO 지점해외 현지 PROGRAM/출장 MANUAL"에 나타나 있는 프로그램 취지와 목적, 프로그램 소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해외 현지 PROGRAM / 출장 MANUAL 2009 OOO 1. 취지와 목적 OOO는 선도적인 위치에서 다양한 해외 Program을 개발, 진행하고 있다. 이에 해외 Program Manual을 제작하여 진행 Staff들이 프로그램의 특징을 사전에 잘 인지하고 준비하여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함. 특히, 쟁점프로그램은 강의뿐만 아니라 숙박‧식사‧픽업 등 학생들의 모든 안전과 생활을 책임지고 진행해야 하는 캠프 Program으로 철저한 제반 준비가 필수이며,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 원 취지와 목적인 실력과 점수 향상을 달성하도록 함. Program별 숙지하고 체크해야 될 내용 2. 현지 정보 3. 국내 사전 준비 - 각 원에 포스터 부착, 학부모에게 DM 발송, 학생 개별적으로 등락 유도 - 등록방법 : 계좌입금, 현금납입($), Check 3가지 방법으로 등록, 계좌 입금은 입금‧인출시 모두 수수료가 발생하니 가급적 현금이나 4. 수입/지출 관리 6. 학생관리 7. 학부모 관리 8. 숙박 9. 식사 16. 기타 |
(라) 쟁점프로그램 관련 홍보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기 간 : 2009.11.20.(금, Open) - 2009.11.30.(월, Close), 9박 10일 장 소 : 1. OOO- 2. OOO 등 록 : 선착순 마감 비 용 : 1. OOO (6박7일 - 9박10일) * 최소등록기간 6일(5박6일 등록비는 OOO) 2. OOO (6박7일 - 9박10일) * 최소 등록 기간 6일(5박6일 등록비는 OOO) 아래의 계좌번호로 입금 또는 OOO 지정OOO에 방문하셔서 등록(Dollar) 가능함 Bank Name : OOO ABA Routing # : OOO Account Title : OOO Academy Inc. (Type : Business Checking) Account Number : OOO Banking Center : OOO SWIFT ID # : OOO 청구법인의 자회사 |
(마) 청구법인은 OOO아카데미 OOO 지점이 미국에 등록되어 있다는 뜻의 영문으로 작성된 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주 재무부 제출증명서(인증사본) OOO주의 재무장관인 본인은 상기 기명된 회사가 2007년 10월 16일 본 재무부에 설립인가증을 제출 및 등록하였고, 본 재무부 사무실에 기록되고 보관된 원본 문서와 비교 및 대조한 결과, 첨부문서는 동 법인설립인가증의 진실된 사본임이 확인되었음을 이에 증명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본인은 2007년 11월 27일 OOO에서 본 증명서에 서명하고 관인을 날인하였습니다. (서명필) OOO 재무부 장관 대행 |
(바)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OOO아카데미 OOO 지점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과세관청에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신고서에 의하면 OOO아카데미 뉴저지 지점이 수입금액을 2009년 OOO, 2010년 OOO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INVOICE에는 청구법인이 OOO아카데미 OOO 지점에 수수료를 청구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수수료 입금 요청 계좌는 OOO로서 OOO아카데미 OOO 지점 계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쟁점프로그램과 관련된 수강료는 OOO아카데미 OOO 지점 미국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것으로 안내 되었고, 동 계좌에 입금되어강사료 및 택시비 등이 동 계좌에서 지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청구법인과 OOO아카데미 OOO 지점이 쟁점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체결한 가맹점 계약서에 의하면“가맹점은 계약기간 동안 미국 현지의 1박 2일 프로그램, OOO프로그램(쟁점프로그램)을 주관하기로 하며, 이들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은 가맹점의 매출로 한다. 다만, 이러한 매출은 로열티 산정시 제외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OOO아카데미 OOO 지점이 미국 과세관청에 신고한 서류에 의하면 수입금액을 2009년 OOO, 2010년 OOO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프로그램의 주관자가 미국 소재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OOO아카데미OOO 지점이 미국 과세관청에 신고한 수입금액(2009년 OOO, 2010년 OOO)에 쟁점수입금액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이 재조사 결정되어 심리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