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6.12 2019구단545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2. 04:31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단속절차에 협력하였고,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농산물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생계수단에 해당되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