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051 (2004.02.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소유주식비율이 일부에 불과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볼 수 없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3.7.7.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법인세할 주민세 5,687,69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2002.12.23. 청구외 (주)ㅇㅇ정류장의 2002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2,158,353,500원을 부과고지한 후 이를 주민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외 (주)ㅇㅇ정류장에게 법인세할 주민세 259,002,42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체납되었으며, 폐업으로 인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체납세금 284,384,620원(가산금 포함)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2%)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5,687,690원을 2003.7.7.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정류장의 총발행주식중 2%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당해 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이 주주총회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법인의 해산이나 합병 등을 반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본인이 경영에 관여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체납세금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표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목에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ㅇㅇ세무서장은 2002.12.23. 청구외 (주)ㅇㅇ정류장에 대하여 2002년 귀속분 법인세 2,158,353,500원을 부과고지하고 처분청에 이를 주민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주)ㅇㅇ정류장에게 2003.2.10.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체납되었고, (주)ㅇㅇ정류장은 2002.9.30. 폐업되었으므로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2003.7.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주)ㅇㅇ정류장의 폐업당시 총발행주식의 2%를 소유한 주주이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개인주주들과 4촌이내의 친족간인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경영에 참가하거나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납부통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이와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만으로 경영에 직접 참가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주)ㅇㅇ정류장의 이사나 감사 등으로 경영에 직접 참가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도 과점주주중에서 가장 적은 2%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1995.6.1.부터 2002.12.22.까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