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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9-29 | 심판청구 | 2019-11-14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9-29

제목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9-11-14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8.7.6. OOO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24.5톤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톤당 OOO(한-중국 FTA 협정세율 36.8%)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OOO은 처분청이 2018.7.1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OOO 대비 70% 수준이라는 이유로 과세가격심사를 의뢰하자, 청구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검토한 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2019.1.4. 청구인 및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톤당 OOO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다는 기업심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의 위 심사결과에 따라 2019.1.8.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광대한 중국의 지리적 특성상 농산물의 품질은 산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OOO 또한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산지별로 품질 및 가격의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OOO는 알이 균일하고 탱글거리며 맛과 향이 좋고 색상은 회색빛이 감도는 갈색을 띠는 반면, OOO는 알이 균일하지 못하고 밀도가 치밀하지 못해 맛과 향이 떨어지며 색상은 짙은 밤색을 띠는 등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가격 차이 또한 크다. 관세청장은 매달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산물의 담보기준가격을 고시하는데, 수입자의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의 90% 이하인 경우 수입자는 담보기준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액만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OOO의 담보기준가격은 중국산과 기타산으로 나누어 고시되는데, 중국산의 경우 산지에 따라 가격차이가 큰 OOO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OOO의 담보기준가격을 고시함에 따라 OOO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OOO의 담보기준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청구인의 수입통관을 대리한 관세사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할 2018년 7월 초순경 관세청 담보기준가격 고시를 담당하던 사무관에게 전화로 ‘관세청이 매달 고시하는 농산물의 담보기준가격에 OOO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문의하여 “담보기준가격은 품목별로 고시되어 있지, 산지별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가장 높은 가격인 OOO을 담보기준가격으로 고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관세사가 “OOO에 비하여 가격이 낮아 통관시 일선세관에서 담보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할 때 통관이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중국내 산지별로 고시하거나 품목별로 중국내 지역별 평균가격으로 고시해야 하지 않느냐”고 문의하자, 담당자는 “일선세관에서 낮은 가격이라고 무턱대고 의심하지 않으니 통관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답변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믿고 수입통관업무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사전세액심사를 진행하였던 OOO은 청구인에게 OOO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중국 수출자의 비협조로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신 국내판매장부를 복사하여 제출하였으나, OOO이라고 의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OOO의 심증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인정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통보되어 이 건 처분에 이른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불복이유서에 중국 수출자가 발행한 산지증명, 농부산품자산자소증명, 납세자(중국 수출자)와 납세자 번호를 기재한 중국 정부 발행 OOO보통발표(한국의 부가가치세 영수증에 해당), OOO,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를 첨부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을 수입하였음이 명확하게 입증되고 제출자료들의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이들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중국 수출자가 발행한 산지증명은 해당 선하증권번호와 수입중량, 수확시기, 생산지OOO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수입신고한 내용과 일치한다. OOO에 주소지를 둔 농민(景新鋒, 任丙軍)신분증과 해당 농민이 생산한 품목․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OOO에는 위 중국 생산 농민과 중국 수출자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OOO의 수량․가격․판매한 농민의 이름․판매수량․생산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OOO 발표연에는 중국 수출자와 수입자인 청구인간에 이루어진 OOO 매매에 대한 중량․생산지․가격․위안화를 달러로 환산하는데 적용하는 환율․출구보관단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OOO보통발표 발표연의 우측하단부에 기재된 출구보관단번호가 서로 일치하고, 수입신고서의 중량․가격․선하증권번호 등이 OOO출구화물보관단의 기재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외화송금내역 역시 OOO에 기재된 외화금액과 일치하고 있어 이 외화송금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OOO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 대비 70% 수준에 불과하고, 입항일 전후 30일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가중평균단가인 톤당 OOO 대비 81% 수준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사유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OOO로 맛과 향이 떨어지며 그로 인해 가격이 현저히 저렴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 먼저, 동일 해외거래처의 OOO 수입신고가격과 비교하여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청구인 및 다른 수입자가 중국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OOO의 신고가격을 보면 길림산OOO의 산지별 신고가격 차이는 사실상 없고, 동일 수입자의 수입신고가격을 비교하였을 때 OOO의 가격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저렴하다고 주장하는 OOO의 신고가격과 비교하여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이례적으로 낮다. 또한, 다른 수입자의 수입신고가격을 살펴보아도 산지에 따른 유의미한 가격차이가 없다. 2018년 관세청에 수입신고된 OOO의 평균단가는 톤당 OOO로 산지에 따른 신고가격 차이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OOO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은 OOO의 2018.11.30.자 추가질문 및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OOO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내역으로 국내판매장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장부에는 거래처별로 ‘날짜’, 들상1․들B3 등으로 기재된 ‘내역’과 ‘금액’만 단순히 나열되어 있고, 매입원가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금액은 기재되지 않아 쟁점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게 작성한 장부가 아니므로, 결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지에 따른 가격차이가 없음에도 OOO라는 소명은 단지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원가구성표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원재료비는 톤당 OOO에 비하여 현저한 낮게 되어 있고, 또한 원가구성표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내륙운송비가 누락되어 있어 그 진실성이 부족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중국 생산 농민과 중국 수출자간 계약내용이 기재된 OOO를 살펴보면 6월20일의 발급번호OOO가 빠르고, 중국 수출자와 청구인의 계약내용이 기재된OOO은 7월1일에 발행되었으나 앞서 발행된 ‘OOO가 더 빨라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외 신고가격을 살펴보아도 산지에 따른 유의미한 가격차이 및 조정의 필요성을 찾을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관세법」 제3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농산물은 그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관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 유사물품은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지가 OOO이든 모두 동일 생산국으로 「관세법」 제32조의 유사물품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은 중국에서 생산된 OOO로서, 입항일 전후 30일(총 60일) 기간 중 수입된, 모델규격[Defectiveness(H) ; Origin(C)]․표준품명규격코드조합(OOO, 이물-1.0%이상, 산지-중국)이 동일한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USD 2,221/톤)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 하였고, 입항일 전후 30일, 동일 해외거래처,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살펴보아도 거래수량에 의한 가격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거래내용에 따른 가격조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OOO임을 증빙하는 자료로 제출한 국내판매장부의 기재내용(‘들상’, ‘들B’)를 보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OOO으로 의심하여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저가신고의 우려가 높은 품목을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수리 전에 반출승인을 할 때 담보금액 산정에 필요한 기준가격으로 매월 두 차례 담보기준가격을 산출하고 있고, 과세채권확보를 위한 담보가액 산정기준으로만 담보기준가격을 사용하였으며 단순히 담보기준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결국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 대비 70% 수준이고, 입항일(2018.7.4.) 전후 30일 이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가중평균단가인 톤당 OOO 대비 8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산지가 OOO 수출자가 작성한 “산지증명”을 제출하였는데, 그 산지증명에 원산지는 OOO, 수량은 124.5톤, 수확시기는 “2017년 10월”, 선하증권번호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및 다른 수입자가 중국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OOO의 산지별 신고가격에 사실상 차이가 없거나, 동일 수입자OOO가 수입한 OOO의 가격이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18년 중국내 다른 수출자로부터 수입되어 신고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보면, OOO로 오히려 OOO의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OOO의 2018.11.30.자 추가질문 및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제출한 국내판매장부에는 거래처별OOO로 ‘날짜’, 들상1․들B3 등으로 기재된 ‘내역’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OOO을 칭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만약 OOO에 해당하게 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가능가격에 대한 원가구성표를 비교해 보면, 쟁점물품의 원재료비는 톤당 OOO이고, 한편 aT의 수입가능가격에는 톤당 OOO의 내륙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에는 내륙운송비가 누락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농부산품자산자소증명”은 OOO에 주소지를 둔 농민(景新鋒, 任丙軍)의 신분증과 해당 농민이 생산한 품목․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OOO”에는 위 중국 생산 농민과 중국 수출자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OOO의 수량․가격․판매한 농민의 이름(景新鋒, 任丙軍)․판매수량․생산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 발표연”에는 중국 수출자와 수입자인 청구인간에 이루어진 OOO 매매에 대한 중량․생산지․가격․위안화를 달러로 환산하는데 적용하는 환율․출구보관단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보통발표 발표연의 우측하단부에 기재된 출구보관단번호는 서로 일치하고, 수입신고서의 중량․가격․선하증권번호 등과 OOO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며, 청구인의 외화송금액과 OOO에 기재된 외화금액은 서로 같다. 그러나 중국 생산 농민과 중국 수출자간 계약내용이 기재된 OOO가 빠르고, 중국 수출자와 청구인의 계약내용이 기재된 OOO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비해 품질 및 가격이 낮음에도 담보기준가격이 OOO을 기준으로 고시되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실제거래가격으로서 이러한 사실이 제출자료를 통해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쟁점물품의 입항일과 거의 같은 시기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가중평균치의 76%, 유사물품 최저가격에 비해 8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및 다른 수입자가 이 건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OOO의 신고가격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OOO의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구성표에는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내륙운송비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OOO의 발급번호도 나중에 발급된 것보다 먼저 발급된 것이 더 늦게 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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