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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잔여 토지를 4년이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410 | 지방 | 1999-06-30
[사건번호]

1999-0410 (1999.06.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건설 사업부지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토지이며 수형비행장 비제트 작전기지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사용에 장애사유가 되었던 점을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9.4.17.과 1999.4.2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104,122,1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3회(1993.3.2, 3.30, 5.6.)에 걸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7,12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짜투리 토지 2,130㎡(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2,025㎡와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05㎡, 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날부터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67,449,958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4,122,180원(가산세포함, ㅇㅇ구 취득세 94,210,620원, ㅇㅇ구 취득세 9,911,560원)을 1999.4.17.과 1999.4.21.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 건설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이건 쟁점 토지는 대부분 진입로 부지로 사용하고 남은 토지이고, 기형적인 모형으로 이루어져 공동주택건설 사업부지로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토지이다. 더욱이 이건 쟁점토지의 면적이 주택건설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5%미만(4.4%)에 해당되어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신설된 것) 제84조의4제2항제6호에서 사업계획에 포함된 전체면적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잔여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쟁점 토지는 유예기간(4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중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 토지를 4년이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4항제10호에서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취득 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쟁점 토지를 포함한 7,122㎡의 토지를 1993.3.2, 3.30 및 5.6.에 나누어 취득한 후, 1993.9.1. 및 1997.1.11.에 51,699.8㎡를 추가로 취득(총 취득한 토지 58,821.8㎡)하여 이들 토지와 함께 1997.5.22.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대지 면적 48,329㎡, 공동주택 25층, 17동, 1374세대 규모)을 받아 1997.5.31. 착공하는 등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수형비행장 비제트 작전기지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고도제한 설정(1993.12.14.~1996.2.16.)이 되어 있었음에도 1994.11월과 1995. 7 월 및 1996. 7월 3차에 걸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하는 등 노력을 인정하여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일단의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다만, 처분청은 이건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면적에서 제외 되었다는 사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이건 쟁점토지는 첫째,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05㎡,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2,025㎡등 총 4개 필지로서 각각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된 짜투리 토지와ㅇㅇ번지의 일부는 진입도로가 개설되므로 인하여 진입로를 따라 양쪽으로 발생된 잔여토지(좌측 1173㎡, 우측 690㎡)임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용지도 등)에서 알수 있고, 둘째, 이건 쟁점 토지는 면적이 건축법상 대지최소한도 면적(일반 주거지역 80㎡, 자연녹지지역 350㎡)은 각각 초과하고는 있지만, 그 모형이 삼각형 또는 기형적(폭이 좁고 길이가 긴 형태)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택건설 사업부지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토지라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수형비행장 비제트 작전기지로 지정되어 일정기간(1993.12.14.~1996.2.16.)사용에 장애사유가 되었던 점과 넷째,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6호에서 잔여토지가 사업계획 전체면적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쟁점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거나 취득 후 4년내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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