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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배제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4018 | 부가 | 1997-03-10
[사건번호]

국심1996광4018 (1997.03.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당시의 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슴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2중01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11.1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일반사업자)을 한 다음 94.12.9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520㎡에 건물 2,099.1㎡(이하 “쟁점임대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94.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24,000원을 신고를 하면서 건물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0,821,030원을 환급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4.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24,000원(연간 환산공급대가 : 2,544,000원)으로 연간 환산한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고 95.2기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인 95.6.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자 95.7.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환급된 부가가치세에서 기간경과로 감가된 부분을 제외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5.2기 부가가치세 41,927,3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2 심사청구를 거쳐 96.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이 과세특례배제업종이기 때문에 당초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더 높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또한 과세특례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포기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를 과세특례배제기준으로 보아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결정고지 하였다.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과세유형전환은 유형전환통지의무가 강제되지는 않지만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중요한 것이며 과세유형에 따라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일반사업자)과 공급대가(과세특례자)로 서로 다르며 세율이 10%(일반사업자)와 2%(과세특례자)로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전환과 동시 사업자등록증을 과세특례자로 정정교부하여 주지 아니하고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과세특례적용배제기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개시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과는 별개의 규정이라 하겠다.(국심92중 189, 92.4.11 같은 뜻)

또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같은 법 제25조에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94.2기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배제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에서는 전시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청장은 이를 정한바 없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국세청장은 과세특례배제기준을 고시(국세청고시 제94-36호, 94.7.1시행)하면서 광주지방국세청산하 세무서기준 중 부동산임대업(701121)의 적용기준을 보면 임대사업장의 공시지가가 ㎡당 100만원이상이고 임대면적이 594㎡(180평)이상이면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세치세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과세특례자가 일반사업자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는 이를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의 2 제2항에서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법 제25조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4.11.15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4.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424,000원으로 이를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세액이 포함된 금액)는 2,544,000원인 점,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95.2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적용받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일반사업자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임대건물의 임대면적이 2,099.1㎡(과세특례배제기준 면적 594㎡이상)이므로 과세특례배제업종에 해당되어 계속 일반사업자라는 주장이나,

전시한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부터 계속하여 일반사업자로 적용하여야 할 업종(과세특례배제 업종)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업종을 정하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에 위임을 하면서 동 시행규칙에서는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 바가 없으므로(참조:국세청 부가 46015-232, 97.1.30) 부동산임대업이 과세특례배제업종으로 정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쟁점임대건물의 임대면적이 과세특례배제기준면적 594㎡이상이므로 과세특례배제업종이라고 본 것은 과세특례배제업종과 과세특례배제기준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과세특례배제업종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대가금액에 관계없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어 일반사업자로 등록되는 것이며, 과세특례배제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 기준에 해당되면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그 이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미만(부동산임대업의 경우)이 되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배제업종으로 국세청장이 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94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미만이 됨으로 인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게 되는 95.2기분이 개시되는 95.7.1 전달의 20일까지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어야 일반과세자로 계속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 일반사업자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일반과세자로 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의 통지규정과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규정은 그 통지여부 및 그 정정교부여부가 각각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 국심 92중189, 92.4.11등 다수)이므로 비록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일반사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이와 같은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94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95.7.1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당시의 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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