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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51238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60,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의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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