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739 (1998.12.28)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중과세 제외대상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2조의2【자동차등록의 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모가 각각 1대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7.8.25. 새로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ㅇㅇ, 누비라,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 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 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10,730,000원)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43,800원, 교육세 118,030원, 합계 761,83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고 30세 이상이며, 청구인의 부모도 각각 소득이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은 이미 청구인의 부모가 각각 1대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30세 이상의 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 등기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미 2대의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30세 이상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직계비속이 추가로 1대의 승용자동차를 취득 등록하는 경우 등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1호, 제99조의4의 규정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등이 있는 30세 이상의 직계비속과 그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 등록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 등록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모(母)인 ㅇㅇㅇ가 1996.2.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ㅇㅇ)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고, 1996.4.18. 청구인의 부(父)인 ㅇㅇㅇ이 또 다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 ㅇㅇ)을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8.25.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 등록한 사실을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알 수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각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 등록한 경우로 보지 않는 경우란 각각 근로소득 등이 있는 직계존속과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미 청구인의 부모가 2대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청구인이 30세 이상이고 근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1대를 취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취득 등록한 이건 자동차는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그 법문과 입법취지상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