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7가단520054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D 답 1,81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5. 6.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D 답 1,81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5. 6. 2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