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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의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290 | 지방 | 2001-05-28
[사건번호]

제2001-290호 (2001.05.28)

[세목]

도축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면적이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 부속토지 면적보다 크다고 하여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 부속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면적에 따라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9【납세의무자】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개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1필지의 토지 2,6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청구인의 공유지분 면적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하면서 과세면적을 45.4㎡로 계산하여 부과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공부상 공유지분 면적 88.7㎡보다 과소하게 부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소부과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개년도분 종합토지세 544,760원, 도시계획세 304,820원, 교육세 108,950원, 합계 958,530원을 2000.12.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8,042.88㎡중 1층에 14개 점포 133.66㎡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축물 소유비율에 비례하여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하면 45.4㎡에 불과하고, 이러한 실질적인 부속토지 면적만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분 면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명목상의 토지 지분면적에 불과한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사실상의 지분 면적에 따라 공유자들에게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여 오다가 이러한 과세관행을 변경하여 공부상의 지분면적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의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9.7.21.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지하1층, 지상 6층, 연면적 8,042.87㎡) 중 지상 1층 상가의 14개 점포 136.66㎡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건축물 연면적에 비례하여 계산한 부속토지 면적은 45.4㎡이지만, 토지대장상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분 면적은 88.7㎡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당초 건축물 연면적에 비례한 부속토지만을 청구인의 소유지분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다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4개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이 사건 토지중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 연면적에 비례한 토지면적만이 사실상의 지분면적이므로 공부상 면적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와 건축물은 각각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소유관계가 반드시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관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면적이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 부속토지 면적보다 크다고 하여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 부속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면적에 따라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으며,

둘째, 10년이상 건축물 면적에 비례한 토지면적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하다가 공부상 면적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형평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6.16. 94누12159), 청구인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중 그 지상건축물에 비례한 토지 면적을 청구인의 소유지분으로 보아 상당기간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부과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 아닌 사실이 명백하고, 부적법한 부과처분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등기부상 공유지분면적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 건축물 소유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부속토지 면적만으로 과세하겠다고 납세자에게 신뢰할 만한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착오로 일정기간 과소부과 함에 따라 이를 정정하여 과소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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