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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오락장 면적산정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243 | 지방 | 2003-10-13
[사건번호]

2003-0243 (2003.10.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를 공용면적으로 보아 유흥주점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주차장면적을 고급오락장 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3.17. ○○ ○○시 ○○동 ○가 ○○번지 1필지 토지 294.6㎡와 그 지상 건축물 1,260.36㎡(지하1층, 지상5층, 이하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경락결정을 받고, 같은 해 5.1.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확인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중 지하1층은 룸싸롱형태로 영업하는 유흥주점으로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임을 확인하고, 유흥주점 면적 161.22㎡(지하유흥주점면적 139.93㎡ + 1층 주차장안분면적 21.29㎡)의 안분계산한 과세표준액(114,982,100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198,560원, 농어촌특별세 919,850원, 합계 10,118,410원을 2003.7.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유흥주점면적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영업허가관리대장에는 87.53㎡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일반건축물대장에는 면적이 93.48㎡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유흥주점으로 계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중 건축물 지하1층의 화장실, 복도, 기계은 지상의 ○○○모텔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며, 지상 1층의 주차장은 ○○○모텔의 전용주차장면적인데도 지하 1층의 화장실과 복도를 유흥주점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였고, 지상1층의 주차장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안분하여 중과세면적을 산정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 면적산정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 본문 및 제5호 본문과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으로써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3.5.1. 경락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당시 지하1층 현황을 보면 총면적이 173.05㎡로서 유흥주점 면적이 93.48㎡, 계단실 및 화장실 면적이 46.45㎡, 기계실면적이 33.12㎡로 표시되어 있었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3.5.16. 현지 조사결과시 지하1층에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설치하여 룸싸롱 형태로 영업하고 있으며,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에 대하여 식품접객업 허가대장에는 그 면적이 87.53㎡로 되어 있으나 통로부분을 개조하여 유흥주점 객실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고, 지하1층의 화장실도 사실상 유흥주점의 객실의 맞은 편에 위치하여 통보로 연결되어 있는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상 1층 주차장의 경우에도 유흥주점과 계단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현지 출장복명서, 내부사진 등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유흥주점 면적을 계산하면서 지하1층의 기계실과 엘리베이터면적, 화장실, 계단, 복도 등을 유흥주점 전용면적으로 계산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상의 여관을 임차하고 있었고, 그 당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2003.3.19. 별도로 인근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이를 지하의 유흥주점과 공동으로 이용할 이유도 없는데 이를 공동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현황에서도 지하 1층의 유흥주점 면적이 93.48㎡이었던 사실을 볼 때 지하1층의 복도면적은 그 이전부터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중 지하1층에는 유흥주점이외에는 다른 영업장소가 전혀 없고 계단을 통하여 곧바로 유흥주점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 사실과 객실과 복도를 두고 맞은 편에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하1층의 객실이외의 계산대, 주방, 화장실, 복도 및 계단은 영업장소와 일체가 되어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모텔의 종업원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이를 공용면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처분청이 산정한 유흥주점면적에는 기계실의 면적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계실 면적이 유흥주점 면적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고, 또한 지상 1층 주차장의 경우 지상1층 주차장이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한 주차장으로서 이러한 공유면적인 주차장을 특별한 사유없이 모텔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위치, 구조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를 공용면적으로 보아 유흥주점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주차장면적을 고급오락장 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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