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9 2018가단735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270,000원 및 2018. 1.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