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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39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25.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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