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19 2019가단108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